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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 안동권씨 안권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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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직접 집필한 '뿌리깊은 안동권씨'를 기반으로 안동 권씨라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조상에 관하여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코너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장. 태사묘 ] 5) 삼공신묘증수기(三功臣廟增修記), 이황(李滉)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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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공신묘증수기(三功臣廟增修記), 이황(李滉)지음.

삼공신의 묘우를 증수 할 때 이황(李滉)이 쓴 묘비 증수기를 보면 모든 사정을 잘 알 수 있는데, 그 증수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안동이 부(府)로 된 것은 고려 초에 비롯된 것이며, 부사(府司) 안에 사당이 있어서 고려 태조의 개국공신 세 분의 제사를 받들어 모시니, 곧 권공(權公) 행(幸)과, 김공(金公) 선평(宣平)과, 장공(張公) 정필(貞弼)이다.
부(府)는 신라의 고창(古昌)군이며, 삼공(三公)은 모두 신라 사람이다.

고려 태조가 견훤(甄萱)을 토벌할 때에, 삼공(三公)이, 군(郡)으로써 태조를 도우니 태조가 이를 힘입어 병산(甁山)에서 크게 이기고, 의로운 소리가 이로 말미암아 크게 떨쳐, 일경(一境)이 안전하고 왕업(王業)이 이루어지니, 이것이 곳 고려 조정에는 큰공이 되고, 군민에게는 근 덕이 되었다 하겠다.
태조가 그 공을 상 주어, 대광(大匡)과 대상(大相)을 임명하고 군을 높여 부(府)로 하였으며, 부의 백성들이 그 덕을 사모하여 사당을 짓고 제사를 받들어 칠팔 백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고려사에는 이미 삼공(三公)의 전기를 기록하지 아니했고, 다른 역사책과 보첩(譜牒)에 나타난 것은 매우 간략하며, 혹은 다른 책과 서로 다른 것도 있다.

역역역사가(歷史家)의 기록에는 김공(金公)이 고창성주(古昌城主)라 하였으므로, 고려에 항복할 모의(謀議)가 마땅히 김공(金公)으로부터 나와야 할 것인데, 도리어 권공(權公)에게서 나왔고, 승람(勝覽)에 기록된 연혁은 삼공(三公)이 모두 군(郡) 사람으로 고려 태조를 도와 공이 있었다고 대범하게 기록 했을 뿐이고, 인물을 기록한 것에는, 권공(權公)이 길창(吉昌)을 지키다가 고려에 항복 할 것을 주창하였다 하였으니, 그 내용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사가서공(四佳 徐公)이 지은 권씨족보서문에는 고려에 항복한 일이, 고려태조와 견휀이 서로 진을 치고 대치한 뒤로 되어 있으나, 사가(史家)의 기록에 의하면, 견휀이 길창(吉昌)을 포위하기 전에 길창(吉昌)은 이미 고려에 항복하였다 하였는데, 황차 이 전쟁은 견휀이 신라 수도에 쳐들어가고, 고려 태조가 구원하로 간 것이 이미 3년이나 지났으니, 서공(徐公)이 말한 이 한 가지 일은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나는 이상 여러 가지 설을 종합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건데, 삼공(三公)은 다 군(郡)의 사람이며, 성주(城主)는 김공(金公)이요, 고려에 항복할 것을 주창한 것은 권공(權公)인데, 김공과 권공 두 분과 장공(張公)이 다 같이 전쟁을 도운 공이 있으므로, 고려 태조는 투항한 것을 상 줄 때, 권공에게 사성해서 사랑하였고, 전공(戰功)을 논할 때, 무거움을 따라 김공(金公)을 으뜸으로 하였으나, 그 공신의 호(號)를 줄 때는 삼공(三公)을 다 같이 하였고, 부(府)의 땅을 주어 대대로 그 수입(收入)을 식록(食祿)으로 정했다.
태사(太師)의 벼슬을 준 것은 홀로 권씨(權氏) 족보에만 나타나 있으니, 그 근거를 알 수 없으며, 권(權) 장(張) 두분의 이름이 위판(位版)과 사서(史書)가 다른 것도 또한 그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다.

그 후 삼성(三姓) 자손으로서 경내(境內)에 사는 장씨(張氏)는 듣지 못했고, 김씨는 세간에 의관출입하는 자가 많이 있기는 하였으나, 오직 권씨(權氏)가 가장 번성하여 고관대작이 대를 이어 나고, 혹간 아전과 백성들도 권공(權公)의 자손이라 칭하는 자가 많았다.
수리(首吏)가 맡아서 부사(府司)에서 제사를 받들게 된 것은 확실하지 않으나, 태사의 손자 책(冊)이 자원위호장이 되었을 때에 비롯된 것이라 짐작된다.
세대가 멀어짐에 묘(廟)가 처음과 같지 못하며, 건물은 낮고 습하며 기물과 복장은 깎이고 헐었으며, 제사에 제물로 올리는 짐승은 야위고, 술은 시어져서 거의 군민(郡民)들이 정성들여 받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되었더니, 가정(嘉靖)연간(1542)에 김광철(金光轍)공이 부사로 와서 이를 개탄하고, 모두가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고 곧 옛터를 새롭게 하였으니, 그때 마침 형조판서 권철(權轍)공이 감사로 부에 와서 그 일을 매우 좋게 생각하고 제전(祭田)을 사서 주고, 묘직이를 마련해 주니, 김부사는 태사의 외손이요, 판서는 이름난 후손었다.

그 뒤 병자년(1556) 겨울에 또한 태사의 이름난 후손인 부사 권소(權紹)가 와서 정사에 임할 때, 두 사람의 뜻이 깊이 감동해서 섣달 그믐에 몸소 廟에 제사를 올리고 祭田을 더 두고, 곡물 100석을 주되 권(權)성을 가진 수석 호장(戶長)에게 맡겨, 이식을 취해서 제사를 받들게 하고, 세 사람의 헌관(獻官)을 다 자손에서 선정해서 매년 정초(正初)와 단오(端午)와 추석(秋夕)과 동지(冬至)에 행사하게 하고 다음해 봄에 천등산의 묘소를 개수하고 제사를 받들어 모시니, 많은 자손들이 와서 제사를 올린 자가 50여명이었으며, 또한 자손으로 헌관(獻官)을 정했다.
매년 한식(寒食)에 일제히 가서 참배함은 양공이 덕망을 이룸으로써 후덕(厚德)이 돌아가는 까닭이며, 부사의 지시와 허락을 얻어 모두 다 구비하여 유감 됨이 없구나.
아아! 예로부터 국가가 무너지고 어지러운 때를 당하면 고을을 지키는 신하는 다만 죽음이 있을 뿐인 것이 정의이거늘, 어찌 고을로써 적을 맞이함이 공으로 삼아 이를 일러 권도(權道)라 하겠는가.

이로써 삼공(三公)의 일을 논하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또한 그럴 듯한 바도 있으니, 그것은 영접하는 자는 나의 원수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때의 신라의 우세는 다하고 진정한 주군이 일어났으나, 역적 견훤의 기세가 충천하여 마침내 왕을 살해하고, 왕비의 처소로 침범하여 모독(冒瀆) 음란(淫亂)하여 천하 고금에 없는 지극한 악행(惡行)을 저지르니, 비록 고려왕이 하늘의 명을 받들어 반역죄를 토벌했으나, 도리어 동수(桐藪) 싸움에서 불리하였고, 세력을 믿고 횡포 하는 견훤의 만행을 여러 성(城)이 막지 못하여 항복이 아니면 달아나니 신라 왕조의 군신(君臣)은 앉아서 멸망을 기다릴 뿐이었다.      

잠시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도 고려왕의 구원병이 필요할 뿐이니, 만약 이러한 정황에서 삼공(三公)이 한갖 절개만 고수하고 고려를 거절하여, 견훤에게 죽게된다면, 하늘을 함께 할 수 없는 원수를 끝내 갑지 못하고 몸과 나라가 함께 망하는 것이므로, 고려에 항복 할 것을 결정하고 신라왕의 역적을 토벌하여, 한 판 싸움을 서둘러, 드디어 신라 서울 이북에 고난과 전쟁의 재난을 없게 했으니, 이것이 고려가 말하는 권도(權道)이며, 나의 이른바 긍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한스러운 일은, 크게 잘못되어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한 사람이 천하에 거리낌없이 나아감에 무왕(武王)이 부끄러워하고, 무왕이 한번 성내면 천하의 백성을 편하게 하였으니, 임금된 자는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맹자의 말과 같이 고려왕이 임금의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역적 견훤의 횡행(橫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여러 해 동안 천벌이 이르렀으며, 견훤이 반역하는 아들 신검(神劍)의 변을 만나 고려로 도망쳐 오자 상부(尙父)로 후히 맞이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반역하는 아들을 토벌하였고, 또 신라 서울에 들어가던 날 추호도 범함이 없고, 전란 중에도 예를 다하여 행하니, 요순의 덕이 이에 더할 수 없으니 마침내 사직을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앞에 토적(討賊)하던 뜻은 어디에 있으며, 읍양(揖讓)하던 아름다움은 어디로 갔는가.

이것은 고려조가 임금의 도량은 있으나 성인의 학문이 없으므로 의(義)를 행하여 마치기 전에 적은 이익(利益)에 마음이 움직인 까닭이다.
이에 이르러서는 소위(所爲) 그럴 듯하다는 당위성이 마침내 그렇지 못한 것이 되었으니, 나는 생각하건대 삼공(三公)의 생각은 처음에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고, 마침내는 어찌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며 통탄한 일이다.
비록 그러하나 고래로 본부(本府)의 풍속이 근검하고 순박하여 당(唐)나라와 위(魏)나라의 유풍(遺風)이 없고, 충의의 강렬함이 남방의 으뜸이 되는 고로, 명종(明宗)이 남쪽의 적을 토벌할 때나, 신종(神宗)이 별초(別抄)를 막을 때나, 공민왕(恭愍王)이 홍건적을 피할 때에 여러 번 다 능히 사력을 다하여 공적을 세웠으므로 그 당시 임금들이 이를 가상히 여겨 부(府)를 도호부(都護府)로 높이고, 도호부를 대도호부(大都護府)로 높였으니, 이로써 말하면 그 처음의 땅으로써, 고려에 항복한 것이 비록 그 당시에는 신하된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는 구원병을 맞이하여 역적을 토벌하였으니 오히려 후인(後人)에게 충의(忠義)의 마음을 유발시킨 것이며, 이것은 고인(古人)이 이른바 [지방의 덕망 있는 선비가 죽으면, 가히 지신사당(地神祠堂)에 제사 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혹 말하기를 이미 삼공신묘라 하였으니 권씨에게만 전속(專屬)된 것이 아닌데, 유독 권씨의 자손만이 제사를 주간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러나 생각하여 보건대 그 당시의 모든 형평이 권공(權公)의 알선에 나온 것이므로 유민(遺民)들이 그 은덕을 잊지 못함이 더욱 권공(權公)에게 있었고, 하물며 지금까지 제사 지내는 일을 더욱 숭상한 자가 다 권씨의 후손이니 권씨가 주선하는 것이 무엇이 해로울 것인가.
자금(自今) 이후로 그 정한 규범을 어김없이 영구히 받들어 엄숙히 북행함이 좋을 것이다.

후래(後來)의 사람들이 혹 불행히 시변(時變)을 만날지라도, 그때의 나라는 망하는 신라가 아니오, 그때의 역적은 견훤이 아니며, 그때의 군사는 고려의 정의군이 아닐진대, 내가 권도(權道)를 행한다 하여 적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국법이 이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 또한 깨닫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황(滉)이 또한 태사(太師)공의 외파(外派) 후예(後裔)로서, 더욱 숭상하는 일에는 비록 관여하지 못하나 부사의 청하는 기문(記文)에 응하지 아니할 수 없어 이에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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