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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權引(권인) 安東人 禮義判書 墓碑(묘비)

청남

 

 

權引(권인) 安東人 禮義判書 墓碑(묘비)

 

고려 예의판서 勸引(권인)공의 묘서는 안동시 서후면 송야촌 巽向(손향)으로 모셔져 있며 鳳飛騰空(봉비등공)의 명당이라 한다.

공의 생졸에 대해서는 기록 된 것이 없으나 아들 중랑장 ()卒年(졸년)이 태종 18(1418)이므로 그 연대를 짐작 할 수 있다.

묘 앞에 11세손 承緖(승서)가 찬한 短碣(단갈)이 있으며 18세손 相圭(상규) 찬의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문과에 장원으로 벼슬길에 오른 공은 고려가 망한 뒤 조선왕조에서 한성부윤을 제수하였으나,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절의를 지켜 이곳에 은둔하여 호를 松坡(송파)라 하였다. 송파라 함은 고려의 수도 松都(송도)를 잊지 못함을 뜻 하는 것이며 고려 절신인 象村(상촌) 金子粹(김자수), 錦山(금산) 吳國華(오국화)와는 사동 간이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방에 거주하는 복야공파는 거개가 공의 후손이며 많은 명현이 배출되었다.

묘소에서 1km 거리인 대석촌(평촌마을)에 있는 유허비는 13세손 思浹(사협)이 찬한 것으로 순조 24(1824)에 세워 졌는데 공이 이곳 출생임을 말해주고 있다.

공의 묘소는 하방상원의 향식이다.

 

判書公墓表

前面大字奉翊大夫禮儀判書權公之墓

貞夫人管城黃氏祔

碑 文

公諱靷太師幸之十五代孫曾祖諱允平銀青光祿大夫樞密院副使祖諱具上護軍考諱世珎奉順大夫判典客寺事妣朴氏軍器監洪茂女公清德拔擢其顯懿位烈固有可敍而世遠難詳公居府西之松坊里子孫因家焉公配管城黃氏之鉉女生男厚中郎將女孫順伯兵曹正郎中郎將生二男曰啓經橫城縣監 贈吏曹叅判曰自經公歿葬舊居南數里許巽向原貞夫人祔焉墓道舊無識遠近裔孫合謀竪碣十一代孫賚十二代孫承緒實敦石事其内外孫皆在譜牒今不備錄云 後孫 承緒 謹撰

 

판서공 묘표

공의 휘는 인()이며, 태사공 행()15대손이시다. 증조의 휘는 윤평(允平)인데, 은청광록대부추밀원부사이시고, 조의 휘는 구()인데, 상호군이시고, 고의 휘는 세진(世珍)인데, 봉순대부판전객사사이시다. 비는 박씨(朴氏)이며 군기감 홍무(洪茂)의 따님이시다. 공은 청고한 덕으로 높은 벼슬에 발탁되시었음에도 그 나타내신 거룩한 행적이 가히 전할 만한 것이 있었을 것이나 세대가 멀어 신전되어 자세히 알지 못하겠다.

공이 안동부의 서쪽 송방리에 거주하시었으며, 자손들이 門戶(문호)를 지켜왔다. 공의 배위는 관성황씨(管城黃氏), ()의 따님으로 아들 후()를 낳았으니, 중랑장을 지냈고, 따님은 병조정랑이 손순백(孫順伯)의 처이고, 중랑장이 2남을 두었는데, 장남 계경(啓經)은 횡성현감으로 증직(贈職)이 이조참판이고, 차남이 자경(自經)이다.

공이 하세(下世) 후 옛 살던 집의 남쪽 수리(數里)되는 손향원에 묘소를 들이고 정부인을 합폄하였다.

묘도에 표석이 없으므로 원근에 있는 자손들이 힘을 합하여 비를 세웠는데, 11대손 뇌()12대손 승서(承緖)石役(석역)을 도감 하였고, 그 내외손이 보첩에 많이 실리었으나 이제 다 기록치 않는다.

12대손 승서가 지음.

 

(7) 判書公神道碑銘

前面大字奉翊大夫禮儀判書權公神道碑

碑 文判書公神道碑銘幷序

洪惟我十八世祖考禮儀判書公衣舃之藏在安東治西松坡向巽之原法宜銘神道而歷世未遑今年夏宗議僉同旣伐石銘詞之責猥及相圭藐玆不肖不惟不敢承當謹按墓碣書奉翊大夫禮儀判書八世孫石溪公碩忠追遠錄曰洪武甲寅文科壯元官至禮儀判書又按三塘金公瑛撰 贈吏判公琨墓碣稱公謂嘉善大夫漢城尹盖奉翊禮儀高麗官方也嘉善漢尹朝鮮職名也碣面之不書漢尹而必書禮儀何也以此難愼而不敢下筆更攷嶠南誌曰官禮儀判書 康獻王除漢城左尹不赴遯于所夜村有清節於是乎知 聖朝則有錫爵之命而公實守罔僕之義也碣面之特書麗職豈非遵承公遺志者乎當是時金桑村仰藥自裁吳錦山有徵輒洗耳二公皆公之姻親心友也其於自靖之義必有所相講者不赴遯野之云當爲千古證案也竊嘗聞先父老之言曰所夜之改名松坡自公始又嘗攷九世孫東巖公省吾聞見錄曰公自號松坡恐亦寓不忘松京之意也顧其跡隱微未有能稱述之者豈非遺晜百世之恨也哉公諱靷姓權氏高麗太師幸之后高祖子輿金紫光祿大夫兵部尚書曾祖允平銀青光祿大夫 贈樞密院副使祖具奉順大夫保勝大護軍考世珎判典客寺事致仕妣寧海朴氏軍器監洪茂女配管城黃氏典客令之鉉女生一男厚中郎將女婿孫順伯兵郎中郎將男啓經縣監 贈吏叅自經中郎將敏經生員女婿金孝貞吏判諡文靖南義良校尉權尚宜監務吏叅男玠司正琨副護軍 贈吏判女婿李時敏校理 贈副學郎將男璘部將女婿具仁恕參軍 贈通禮李美孫生員男德箕訓導司正男叔衡司猛叔均進士吏判男士英習讀士彬生員 贈領相以子橃忠定公貴士華校尉士秀察訪以下不可盡錄而名卿碩哲文章德學代不絕書大易善慶之理如是夫銘曰

太師賢裔光祿世嫡學優而仕位躋宰列豈不煒赫而秉清德萬壽隍圮鼎移三角漢尹何官義維罔僕盍歸去來我有天目行危而遜渾泯無跡有積必發厥理不忒慶流來晜其麗千百或顯于朝身任社稷或修于家望重牌拂前光後暎爲世大閥有隆樂石羡道之側恭述銘詞千世于質

後孫 相圭 謹撰

 

봉익대부 예의판서 권공 신도비

거룩하신 나의 18세 조고이신 예의판서공의 묘소가 안동부 서쪽 손향 둔덕에 있다. 예법에 마땅히 신도비를 세워야 하겠으나 여러 대를 거치도록 겨를이 없었다. 그러던 중 금년 여름에 종중 여러분들의 의논이 일치되어 돌을 다듬어 놓고 명문의 책무를 외람되게도 나(상규)에게 맡겼다. 어리석은 내가 감히 받들어 감당 할 수 없을 뿐만 아니었다.

삼가 묘갈명을 상고하니 봉익대부예의판서라고 적혀있고, 8세손 석계공 석충(碩忠)이 추원록에 이르되 홍무 갑인년(1374)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예의판서에 이르렀다고 했으며, 또 삼당 김영(金瑛)공이 지은 이조판서에 증직된 곤()의 묘갈명에 공을 가선대부 한성판윤이라 하였으니, 대개 봉익 예의는 고려 때 벼슬 이름이요, 가선 한윤은 조선조의 직함이니 비면에 한성판윤이라고 쓰지 않고 반드시 예의판서라고 씀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이것을 분간하기 어려워 감히 붓을 들지 못하고서 다시 교남지를 상고하니 관직이 예의판서인데 강헌왕[李太祖]이 한성좌윤을 제수하니 취임하지 않고서 안동 소야촌에 숨어 살았으며 청절을 지녔다고 하였다.

비로소 나는 우리 조정에서 벼슬을 명해도 공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으려는 의리를 지켰음을 알게 되었다. 바로 비면에 특히 고려의 직함만을 쓴 것이 어찌 공께서 남긴 뜻을 받듬이 아니었던가? 그 당시에 김상촌(金桑村)은 약을 마시고 자결하였고 오금산(吳錦山)은 부르는 소식을 듣고 더럽다고 귀를 씻었으니 두 분은 모두 공과 인척관계에 있었고 또 지기지우인지라, 그 자숙하는 의리를 서로 강론함이 있었을 것이니 불러도 나아지 않고 초야에 숨은 것이 마땅히 천고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일찍 내가 선부로의 말씀을 듣건대 소야를 송파로 고친 것이 공으로부터 시작되었고, 9세손 동암공 성오(省吾)의 문견록에도, “공이 송파로 자호했다하였으니, 그 역시 고려의 도읍지인 송도를 잊지 말자는 뜻에서 기인함일 것이나 그 사적은 고찰해도 은미하여 확실히 기록치 못함이 어찌 후손들의 유감이 아니겠는가.

 

공의 휘는 인()이요 성은 권씨(權氏), 고려태사 행()의 후손이시다. 고조의 휘는 자여(子輿)니 금자광록대부 병부상서이시고, 증조의 휘는 윤평(允平)이니 은청광록대부 증 추밀원부사이고, 조의 휘는 구()니 봉순대부 보승대호군이시고 고의 휘는 세진(世珍)이니 판전객사사로서 치사하였으며 비위는 영해박씨(寧海朴氏)니 군기감 홍무(洪武)의 따님이다. 배위는 관성황씨(管城黃氏) 전객령(典客令) 지현(之鉉)의 따님으로 1남을 두었으니 후()로서 중랑장이다. 사위는 손순백(孫順伯)으로 병랑(兵郞)이다.

 

중랑장의 아들에 계경(啓經)은 현감으로 이조참판에 증직되었고, 자경(自經)은 중랑장이고, 민경(敏經)은 생원이다. 사위는 김효정(金孝貞)이니, 이조판서로 시호가 문정(文靖)이며 남의량(南義良)은 교위요 권상의(權尙宜)는 감무이다. 이조참판[啓經]의 아들에 개()는 사정이요 곤()은 부호군으로 이조판서에 증직되었고, 사위에 이시민(李時敏)은 교리로 부학(副學)에 증직되었다. 낭장[자경]의 아들에 인()은 부장(部長)이고 사위에 구인서(具仁恕)는 참군으로 통례에 증직되었고, 이미손(李美孫)은 생원이며, 아들 덕기(德箕)는 훈도이다. 사정[]의 아들에 숙형(叔衡)은 사맹이요 숙균(叔均)은 진사이다. 이조판서[ ]의 아들에 사영(士英)은 습독이요 사빈(士彬)은 생원인데 그 아들 충정공 벌()의 귀()로 증직이 영의정이다. 사화(士華)는 교위요 사수(士秀)는 찰방이다. 이하는 다 기록할 수 없으나 명경 석철과 문장 도덕이 대대로 끊이지 않았으니 주역에 이른바 착한 이에게 경사가 있다더니 큰 경사는 이수가 이와 같았다네. ()하기를,

 

태사공의 후예요 광록공의 주손일세

학문이 넉넉하여 벼슬에 나갔으니

그 지위는 재상의 반열에 이르렀네

어찌 빛나고 빛나지 않으랴

맑은 덕과 지조를 지켰다네

고려왕조가 무너지고

사직은 삼각산 아래로 옮겨지니

한성판윤은 무슨 벼슬인가

두 임금 섬길 수 없는 의리뿐이라네

어찌 돌아가 숨지 않으랴

내겐 하늘이 보는 눈이 있는 것을

위대한 그 자취 남음이 없으나

덕을 쌓으면 뒷날에 경사가 있다는걸

그 경사가 자손에게 뻗치어서

그 수가 천백이네

혹은 조정에 나아가 사직을 맡고

혹은 집에서 닦아 모범이 되었다네

앞에 빛나고 뒤에 비치어

세상의 큰 문벌이 되었네

우뚝한 빗돌은 저승길 옆이거니

공손히 명문을 지어 천세에 문권을 만들었네.

 

18세 후손 상규(相圭) 근찬

외예 진성 이계걸(李季杰) 근서

19세손 노섭(魯燮) () 전면

홍무 갑인 후 10을유(1945) 10월 일

 

禮儀判書權靷遺墟碑

前面大字高麗禮儀判書權靷遺墟

 

碑 文

玆松坊里大石洞即我十三代祖考禮儀判書府君毓降之地也洞之廢不知幾許世竊有桑海草緡之歎徃在六十年前宗中先父老衋然興傷發立碑表誌之論而尚此未遑焉今年春始伐石竪之於基之南距衣履藏間一麓自此爲子孫者登壠澆掃之感拜石愴恨之懷將千歲如一日而大石一洞庶幾與此石不泐矣於乎府君事蹟無所考徵然以清白拔擢官至禮儀判書十一字載永嘉邑誌斯可畧得其影響而乃若勲業事行世代寢遠家乘不傳藐玆雲仍只自逖聽曠感不能徵其彷彿焉豈非千古無窮之憾耶是役也族君範洛以中實倡蕫之俾思浹識其陰思浹何敢當而若其立石顚末不必藉手於秉筆家玆敢忘僭率畧記之

崇禎紀元後四去甲申 月 日 十三世孫 思浹 撰

外裔光山 金弘奎 書

 

고려 예의판서 권인 유허비

이 송방리 대석동은 곧 나의 13대 조고이신 예의판서부군의 태어나셨던 곳이다. 마을이 폐한지가 오래되어 쑥밭으로 변하니, 탄식하여 지나간 60년 전에 종중의 선부께옵서 처창한 마음으로 비를 세워 터를 표하자는 의논을 내었으나 아직 이루지 못하였더니, 금년 봄에 비로소 돌을 다듬어 기지 남쪽 산소와의 한등 사이 거리에 세웠으니, 이로부터 자손되는 자가 무덤에 올라 첨소하는 느낌과 돌에 절하고 창한한 회포가 장차 천세가 한날 같아서 대석 한 골짜기가 거의 이 돌과 같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 부군의 사적이 상고할 바가 없으나 이청백발탁관지예의판서(以淸白拔擢官至禮儀判書)’ 11자가 영가지에 실린 것만으로도 가히 그 이력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 실행하여온 공()과 업은 세대가 오래되어 가승이 전하지 않아 아득한 후손이 다만 듣고 느끼는 마음으로 방불(彷佛비슷함)을 기록치 못하니, 어찌 천고에 궁함이 없는 한()이 아닐 손가? 이 역사에 족군 범락(範洛)이 실제로 주창하여 동독하였고, 사협(思浹)이 어찌 감히 당()하리오마는 그 입석한 시종은 반드시 병필가(秉筆家비문 쓰는 자)의 손을 빌릴 것 없기에 이에 감히 참영됨을 잊고 대략을 기록하였다.

숭정 기원후 4갑신(1824) 월 일

13세손 사협(思浹) 지음

외예(外裔) 광산(光山) 김홍규(金弘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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