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詩源(고시원) 上(상) 卷一(권일). 古逸(고일) 忼慷歌(강강가)
貪吏而不可爲(탐리이불가위) 而可爲(이가위) 廉吏爲可爲(염리위가위)
而不可爲(이불가위) 貪吏爲不可爲者(탐리위불가위자)
當時有汚名(당시유오명) 而可爲者(이가위자) 子孫以家成(자손이가성)
廉吏而可爲者(염리이가위자) 當時有淸名(당시유청명)
而不可爲者(이불가위자) 子孫困窮(자손곤궁) 被楬而負薪(피갈이부신)
貪吏常苦富(탐리상고부) 廉吏常苦貧(염리상고빈)
獨不見楚相孫叔敖(독불견초상손숙오) 兼潔不受錢(겸결불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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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貪吏(탐리)가 되어서는 아니 돼지만,
그러나 돼는 것도 좋다.
廉吏(염리)는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돼지 않아도 좋다.
貪吏(탐리)가 되지 말라는 것은,
그가 살아 있을 때부터 汚名(오명)을 받기 때문이네.
그러나 되어도 좋다는 것은,
그의 자손 代(대)까지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네.
廉吏(염리)가 되라는 것은 그가 살아 있을 때,
淸廉(청렴)하다는 평판을 받기 때문이네.
그러나 되지 말아라하는 것은,
그의 死後(사후)에 자손이 곤궁하고, 험한 옷을 걸치고,
땔나무를 팔로 다니지 않으면 안되게 되기 때문이다.
貪吏(탐리)는 富(부)를 갖고 항상 汚名(오명)의 고통받고,
廉吏(염리)는 淸名(청명)을 얻어도 자자손손 빈곤에 시달리는 것이네.
그 증거로 보게나.
저 楚(초)의 大臣(대신) 孫叔敖(손숙오)를.
그 사람은 청렴하여 不義(불의)의 金錢(금전)은 조금도 받지 아니하였다네.
【注】
忼慷歌(강강가)... 楚相(초상) 孫叔敖(손숙오)의 碑(비)관에 기록된 것이며, 樂人(악인) 優孟 (우맹)이 叔敖(숙오)의 자손을 위해 忼慷(강강)해서 노래 부렀다고 함. 史記 (사기)에 의하면 孫叔敖(손숙오)가 죽고 자손이 곤궁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을 優孟(우맹)이 동정해서, 叔敖(숙오)의 의관을 만들어서 쓰고 분장을 해서, 담화를 하니 叔敖(숙오)와 그 모양이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楚(초)의 莊王(장왕)을 拜謁(배알)하니 王(왕)은 놀라 叔敖(숙오)의 재생인 줄 알고 大臣(대신)을 내리려 했다. 그때 優孟(우맹)이 말하기를 「孫叔敖(손 숙오)은 大臣(대신)으로서 충성을 다하여, 廉(염)을 다하였으므로 王朝(왕 조)는 번성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자손은 빈궁하여 나무 짐을 지고 거리를 다니며 팔고 있다. 叔敖(숙오)와 같이 되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낳을 것이다.라고 하며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고 함.
優孟(우맹)..... 신장이 8척, 다변가이며, 현명한 재치로 모든 일을 자 대처하고 諷諫(풍간) 을 잘 했다. 叔敖(숙오)의 일을 잘 알고 이를 諫(간)하였으므로 그의 死後 (사후)에 恩惠(은혜)를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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