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詩源(고시원) 上(상) 卷一(권일). 古逸(고일) 子産誦(자산송) 二章(이장) 1
取我衣冠而緖之(취아의관이서지) 取我田疇而伍之(취아전주이오지)
孰殺子産吾其與之(숙살자산오기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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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저 子産(자산)은
우리들의 의관을 간섭하고 마음대로 입지 못하게 했다.
우리들의 전지를 거두어 조합을 만들고,
마음대로 경작할 수 없게 했다.
누가 子産(자산)을 죽이는 자 없는가.
있다면 나도 함께 손을 잡으리.
【注】
子子産誦(자산송)... 左傳(좌전) 襄公(양공) 34년에 都鄙(도비)의 법을 정해, 上下(상하)의 衣服 (의복)을 分明(분명)이하고, 田制(전제)를 확립하고, 忠誠(충성)과 儉約(검 약)을 장려하고, 奢侈(사치)를 경계하여, 엄연한 질서를 세웠으나 민중들이 처음에는 이것을 따르기가 부담스러워서 이런 노래가 나왔다.
緖(서)...... 貯(저)에 통함. 貯蓄(저축)하는 것. 사람들이 고운 옷을 입는 것을 간섭해서, 이를 말리고 사치를 못하게 함.
田疇(전주)..... 穀田(곡전)과 麻田(마전).
伍之(오지)..... 조합조직을 엄히 한 것. 田地(전지)를 50인의 조합제를 만들어, 서로 扶助 (부조)하며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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