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詩源(고시원) 上(상) 卷一(권일). 古逸(고일)
公子誦(공자송) 二章(이장) 1.
麛袋而鞸(미대이필) 投之無戾(투지무려)
鞸之麛袋(필지미대) 投之無郵(투지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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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저 子鹿(자록) 가죽옷을 입고,
책상다리를 하고 앉은 점잔은 사람이 어떤 처벌을 내릴까,
그는 죄가 없는 자로다.
子鹿(자록)의 가죽옷을 입은 점잔은 사람이,
하부로 처벌을 하지만 사실은 허물이 없는 자이다.
전적으로 되 먹지 안는 일이로다.
【注】
孔子誦(공자송)... 孔子家語(공자가어)에 있다고 하나 지금 간행중인 家語(가어)에는 없다. 呂 氏春秋(여씨춘추) 樂成篇(악성편)에는 나와 있다. 孔子(공자)가 처음 魯(노) 나라에 등용되었을 때, 魯(노)나라 사람들은 그의 엄격한 정치를 좋아하지 않았고, 이를 비웃은 것이 제1장이다. 3년이 지나, 사람들은 그의 德化(덕 화)를 알게 되어, 그 정치를 찬양한 것이 제2장이다.
麛袋(미대)..... 麛(미)은 鹿(녹)과 같음. 어린 노루. 袋(대)는 모피 옷.
鞸(필)....... 예복의 일종으로 무릎을 가리는 것.
投之(투지).... 投(투)의 主語(주어)를 孔子(공자)로 보고, 이를 罪人(죄인)으로 봄. 죄가 있는 자를 단호히 처벌하는 강력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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