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詩源(고시원) 上(상) 卷一(권일).
古逸(고일) 風俗通(풍속통) - 3
縣官漫漫(현관만만) 怨死者半(원사자반)
【解】
縣(현)관의 관리들은 개으름이 가득하다.
재판도 적당히 해서,
부당한 죄로 죽어, 원망을 하는 자가 반이나 된다.
【注】
風俗通(풍속통) 太平御覽(태평어람) 권 226에 있음.
怨死(원사).... 죄도 없이 죽어 원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