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子兵法(손자병법) 2. 作戰篇(작전편) - 11.
百姓之費(백성지비) 十去其七(십거기칠) 公家之費(공가지비)
破軍罷馬(파군파마) 甲冑矢弓(갑주시궁) 戟楯矛櫓(극순모노)
丘牛大車(구우대거) 十去其六(십거기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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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백성은 소득의 7할에 해당하는 무거운 세금을 내며, 公家(공가)는 파손된 차와 말,
갑옷과 활과 화살, 창과 방패, 소와 牛車(우차) 등의 손실이 6할이나 된다.
【注】
十去其七(십거기칠)... 열 개 가운데 일곱을 낸다는 말로, 7할의 중과세.
公家(공가)....... 재상이나, 대부 등 귀족
破車(파차)....... 전쟁으로 파손된 차
罷馬(파마)....... 軍馬(군마)의 상실.
戟(극)............ 끝이 갈라진 창
矛(모)............ 자루가 긴 창
櫓(노)............ 방패
丘牛(구우)........ 큰 소
여기서 孫子(손자)께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물자를 소비하게 되니, 그 결과 민생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백성과 귀족 할 것 없이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되고, 나라의 경제는 바닥을 감돌게되며, 민생은 극도로 어렵게되어, 경제뿐만 아니라 인심도 사나와 진다. 그르므로 전쟁을 시작하려는 왕은, 사전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충분한 戰費(전비)를 마련한 다음 싸움을 해야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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