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子兵法(손자병법) 2. 作戰篇(작전편) - 7.
善用兵者(선용병자) 役不再籍(역부재적) 糧不三載(양부삼재)
取用于國(취용우국) 糧于敵(인량우적) 軍食可足也(고군식가족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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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용병을 잘 하는 군주는, 장정의 징집을 두 번하지 않고, 양식의 수송을 세 번씩이나 하지 않는다. 장비는 자국에서 충당하지만, 양식은 모두 현지에서 조달한다. 그르므로 양식부족을 걱정하지 않는다.
【注】
役不再籍(역부재적)... 병역을 두 번 다시 부과하지 않은. 같은 전쟁에 같은 사람을 두 번 씩이나 징집하지 않음
糧不三載(양부삼재)... 군량미를 두 번은 보내도 세 번은 보내지 않음. 갈 때 한번, 올 때 한번만 보내고 나머지는 현지 조달을 하게 함.
用(용)............ 전쟁에 쓰이는 물건. 병기 장비 등
지금의 병역법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장정을 일생에 한 번 징집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전쟁으로 일삼던 춘추전국시대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몇 번이고 징집되었다. 그러나 현명한 왕은 같은 전쟁에 두 번 징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식량을 비롯한 전쟁물자를 현지까지 수송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므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지에서 조달한다는 말은 무상으로 그냥 뺏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비용을 주고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전쟁의 결과로 생기는 노획품 말고, 민간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모두 정당한 값을 치러야한다. 값을 치르지 않고 가져오는 은을 掠奪(약탈)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2차대전 때 보급품이 부족한 일본군은 각지에서 약탈행위를 자행해서, 현지주민의 지지를 잃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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