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經(시경) 國風(국풍) 召南(소남) 何彼襛矣(하피농의) 제3장
其釣維何(기조유하) 維絲伊緡(유사이민)
齊侯之子(제후지자) 平王之孫(평왕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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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고기를 낚으려면 무엇으로 하나, 실과 줄로써 하지
제후(齊侯)의 아들과, 평왕(平王)의 손자와.
【注】
이민(伊緡)....... 이(伊)는 의미 없는 조사(助詞). 민(緡)는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낚시 줄. 끈.
낚시질하는 것으로서 혼인을 비유해서 노래했다. 고기를 잡으려면 명주실을 여러 겹 합쳐서 꼰 실로써 낚시 줄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나라 제후의 아들이 혼례로서 평왕의 손녀와 결합이 되는 것을 흥(興)한 것이다. 고기를 잡는데는 실로 하고 왕희(王姬)의 귀한 몸을 취하는데는 예에 의해야한다. 그래서 예를 갖추어 신부를 맞이하는 성대한 혼례의 절차와 행렬이 세상 사람의 축복과 부러움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고기는 남녀 혼인에 비유로써 잘 쓰이며 여기서도 그런 뜻으로 비유에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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