楚辭(초사) 離騷(이소) 後段(후단) 天文(천문) 第4段 - 2.
閔妃匹合(민비필합) 厥身是繼(궐신시계)
胡爲嗜不同味(호위기불동미) 而快鼂飽(이쾌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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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은 治水(치수)에 專念(전념)해야 할 禹(우)가 公務途中(공무도중) 私事(사사)인
결혼을 했다는데 대 한 의문임.
【解】
禹(우)가 배우자 없는 것을 걱정해서 결혼한 것은
자기 후계자를 얻기 위함이라 생각되지만,
왜 衆人(중인)과 욕망을 달리하며,
一朝(일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을 했을까.
【註】
閔(민)...... 憂(우)와 같음.(王注(왕주)). 憫(민)과 같음.
妃匹(비필)...... 配偶者(배우자). 爾雅(이아)에 「妃(비)는 匹(필)임, 對(대)임」
嗜不同味(기불동미)...... 慾望(욕망)이 一般(일반)이 좋아하는 것과 다른 것. 王注(왕주)에 「그저 衆人(중인)과 嗜慾(기욕)을 같이하여, 一朝(일조)의 情(정)을 飽快(포쾌) 하려고 하는가」라 했는데, 王注本(왕주본)에는 원래 「不同味(불동미)」의 不(불)자가 없었던 것 같다.
快鼂飽(쾌조포)...... 一朝(일조)의 욕망을 만족시킴. 鼂(조)는 朝(조)와 같음. 어떤 책에는 快 (쾌)자 밑에 一(일)자가 있음. 前章(전장)에 인용한 書經(서경)에는, 禹 (우)가 塗山(도산)의 여자와 결혼하면서도 4일밖에 생활을 같이하지 않았 다는 것을 지적함. 일설에는 점심, 석식까지 먹지 않으려 했고, 조식만 만 족했다는 뜻으로, 後繼(후계)를 얻기 위해서라면 좀 더 느긋하게 同棲(동 서)해야 했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다만 益稷(익직)에 의하면, 4일의 滯 在(체재)에 의해 啓(계)가 탄생했다고 되어 있다.
○ 이 장도 前章(전장)과 같이 禹(우)가 塗山(도산)의 여자를 취한 것에 관한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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