楚辭(초사) 離騷(이소) 後段(후단) 天文(천문) 제6단 -5.
舜閔在家(순민재가) 父何以鱞(부하이환)
堯不姚告(요불요고) 二女何親(이녀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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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舜(순)은 걱정하면서 집에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왜 舜(순)을 미혼인체 두었을까.
堯(요)는 舜(순)의 부친 姚(요)에게 告(고)해서 그 승낙을 받지 않았는데,
堯(요)의 두 딸은 어찌하여 舜(순)과 결혼할 수 있었던가.
【注】
閔(민)...... 憂(우)임(王注(왕주)). 憫(민)과 같음. 「舜(순)은 布衣(포의)였음. 그 집 에 憂閔(우민)함. 그 父 頑( 완), 母愚(모우) 때문에 며느리를 보지 않음」 (王注(왕주)).
鱞(환)...... 홀아비. 「처가 없는 자를 鱞(환)이라 함」(王注(왕주)).
姚(요)...... 舜(순)의 집 성씨.
不告(불고)...... 舜(순)의 부친에게 이야기해서 승낙을 받지 아니했음. 孟子(맹자) 万章 (만장)에 「舜(순)이 고하지 아니하고 娶(취)한 것은 이미 명을 들었기 때 문이다. 堯帝(요제)가 순에게 처를 줌에 고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인 가. 帝(제)도 고하면 역시 혼사가 아니될까 염려해서이다.」라고 있다.
二이二女何親(이녀하친)...... 補注(보주)에 書經(서경) 堯典(요전)을 인용 「二女(이녀)를 嬀汭(규예)에 서 舜(순)에게 시집을 보냄」이라. 二女(이녀)는 娥皇(아황), 女英(여영) 임. 嬀汭(규예)는 嬀水(규수)의 안쪽이며, 舜(순)이 살던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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