楚辭(초사) 離騷(이소) 後段(후단) 제10소단 - 3
吾令豐隆乘雲兮(오령풍륭승운혜) 求虙妃之所在(구복비지소재)
解佩纕以結言兮(해패양이결언혜) 吾令蹇脩以爲理(오령건수이위리)
【解】
나는 雲神豐隆(운신풍륭)에 명하여 구름을 타고
虙妃(복비)가 있는 곳을 찾게 해서
노리개 끊을 풀어 약속의 증표로 말을 건너주며
나는 蹇修(건수)에 명하여 결혼신청을 하게 하였다네.
【註】
豐隆(풍륭)...... 雲神(운신). 또는 雷神(뇌신).
虙妃(복비)...... 伏羲氏(복희씨)의 女(여). 洛水(낙수)에 빠져 죽어 水神(수신)이 되었다. (虙(복))伏 古字通(복고자통). 一本虙作(일본복작) 함.
佩纕(패양)...... 노리개를 차기 위한 가는 띠.
結言(결언)...... 말을 맺어 약속함. 公羊傳(공양전), 桓公三年(환공삼년)에, 古(고)는 맹세하지 않는 채 말을 맺고 가버리다라고 있다. 이것은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로 해석할 것이 며, 管子(관자), 樞言篇(추언편)의 結紐(결뉴)와 통하고, 원래 끈을 맺어 서약하는 풍 습이 있어, 여기서는 佩纕(패양)을 맺어 상대에게 보내어 혼약의 신청을 했을 것이다.
蹇修(건수)...... 인명(朱注(주주)). 伏羲(복희)의 신하임(王注(왕주)). 王注(왕주)는 달리 證據(증거) 가 없어서, 朱注(주주)에 따른 것이 무난 함.
理(이)...... 결혼 신청. 理(이)는 媒(매)임(廣雅(광아), 釋言(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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