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大乘敎(권대승교)에서 因果法則(인과법칙). 2.
제2절 原因法(원인법)의 分類(분류)
權大乘敎(권대승교) 즉 唯識宗(유식종)에서 原因法(원인법)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살펴보니, 그 분류법이 통일 된 바가 없고, 넓게는 10因(인)으로 분류하고 약해서는 4緣(연)으로 하며 요약하면 2因(인)을 취하는 것이 유식종에서 원인법이다.
隨說因(수설인)
觀待因(관대인)
索引因(색인인)
生起因(생기인)
廣說十因 攝受因(섭수인)
引發因(인발인)
定異因(정이인)
同事因(동사인)
相違因(상위인)
이와 같이 10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혹은 4가지 또는 2가지로 나누는 것은 다만 넓게 좁게 라는 구별이 있을 뿐이지 原因(원인) 그 자체가 3갈래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복잡 무변한 原因(원인)의 大要(대요)를 분별하면, 結果(결과)를 발생하는데 있어서 그 결과와 密接(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과, 또 결과와 밀접하지는 않지만 그 밀접한 원인이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이를 도우고 扶助(부조)하는 것 등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리하여 그 중 친밀한 원인을 能生因(능생인)이라 하고, 補助(보조)하는 原因(원인)을 方便因(방편인)이라 한다. 그 方便因(방편인)은 매우 복잡한 것으로서, 어떤 부문에는 매우 큰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불교는 有形的(유형적) 事物(사물) 연구보다도 無形的(무형적) 精神(정신)의 연구를 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잡한 方便因(방편인)을 다시 3종류로 나누어, 事物(사물)의 現象(현상)과는 달리 心識(심식)이 現象(현상) 될 때는 통상의 能生因(능생인) 方便因(방편인) 외에 별도로 等無間緣(등무간연)과 所緣緣(소연연)의 두 사건을 要(요)하는 것을 표시한 것이 四緣(사연)의 분류법이다.
그러면 四緣(사연)의 제1因緣(인연)은 二因(이인) 가운데 제1인 能生因(능생인)에 해당되고, 또한 四緣(사연) 중 後(후) 三緣(삼연)은 二因(이인) 중 제2方便因이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모든 原因(원인)은 四緣(사연)으로서 다 된다 할지라도, 그 因緣(인연)이라는 것 중에도 여러 개의 義理(의리)를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며, 그 增上緣(증상연) 속에도 여러 가지 義理(의리)가 있다.
그래서 다시 그 義理(의리)를 설명하기 위해 四緣(사연)을 넓게 해석해서 十因(십인)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에 四緣(사연)은 原因(원인)의 종류를 辨別(변별)하는 것이고 十因(십인)은 原因(원인)의 義理辨別(의리변별)이라 할 수 있다.
다음 十因(십인)을 略述(약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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