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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古韓(고한)의 복지제도

청남

 

古韓(고한)의 복지제도

 

신라 儒理王(유리왕) 5(서기 28) 國內巡行途中(국내순행도중) 飢寒瀕死(기한빈사)一老(일노)구를 보고 救恤(구휼)하여 衣食(의식)下賜(하사)하니 전국의 孤獨老病者(고독로병자)에게 救濟制度(구제제도)施行한 것이 嚆矢(효시)이다.

三國爭覇(삼국쟁패)의 시대는 車馬(차마)兵糧(병량)備蓄(비축)하며 일면으로는 饑饉(기근)()하고 流亡(유망)防止할 필요가 있어 救濟(구제)國家事業(국가사업)으로 國庫(국고)로서 하다.

三國統一(삼국통일)이후는 佛敎慈悲思想(자비사상)으로서 常平倉(상평창) · 義倉(의창)大慈院(대자원)()하야 救濟(구제)하다.

 

1, 常平倉(상평창)

高麗成宗(고려성종)12(993) ()古制(고제)에 의하여 兩京(開城 慶州) 十二牧(십이목)에 설치한 것이 시작이니 穀物(곡물)賣集蓄積(매집축적)하여 년에 廉價(염가)로서 發賣(발매)하여 救荒(구황)平價(평가)()圖謀(도모)하다.

 

2, 義倉(의창)還穀(환곡)

의창은 고려 성종 오년(986)에 흉년 貸出(대출)의 목적으로 各州設置官穀(설치관곡)剩餘(잉여)를 의창에 納入(납입) 貧民貸與(대여)하다.

조선조에는 國庫各種(국고각종)의 곡물은 備荒(비황)()하니 그의 半數(반수)는 이것을 据置(거치)하고 반수는 年年民間貸付(대부)하여 笠秋(입추)還納(환납)하는 定例(정예)가 있다.

이것을 還穀(환곡)이라 한다.

환곡의 充實(충실)함은 英祖王(영조왕)(1725)에 있어서 환곡총수는 三百萬石()하니 당시 全生産量(전생산량)의 대부분을 ()하다.

환곡은 매년 민간에 循環(순환)되어 근대에 이르기까지 京鄕大小(경향대소)官吏(관리)는 이에 從事(종사)하다.

이 환곡구제가 數百年(수백년) 계속하여 意外(의외)弊害(폐해)紹來(소래)하니 즉

1. 救濟(구제)慣習(관습)으로 貧民瀨弱(뇌약)에 빠지게 되

2. 政府(정부)耕地(경지)와 농산( 農産)을 독점하게 되어 民間産業(민간산업)의 자유발전을 방지하게 된다.

3. 지방관사의 橫罪(횡죄)助長(조장) · 長利(장이)등의 便乘( )이 있게 되다.

 

3.交濟倉.濟民倉

鮮朝(선조)肅宗(숙종 1673)으로 부터 英祖(영조1776 )에 이르기까지 近 百年間施設된것 各道還穀(각도환곡)을 상호 보충하기 위하여 남북연해 및 江岸運輸(강안운수)의 편리한 곳에 건설하니 북은 交濟(교제남은 濟民(제민)이 라하고 南北豊年 凶年이 다른 때에 相互融通(상호융통)한다.

 

4, 社倉(사창)

百戶(백호)一社()로 하여 社倉(사창)을 두고 一社社首(사수) 檢校(검교)를 두어 管理(관리)한다.

1. 社民(사민)共同貯穀(공동저곡) 社民共同出力(사민공동출력) 하며

2. 社民(사민)은 매년 응분의 곡물을 가출하여 사창에 저납하고

3. 社穀(사곡)은 그의 半分은 사창에 据置(거치)하고 半分春孝 (춘효)에 사민에 還付(환부)한다.

4. 据置穀(거치곡)社內貧民(사내빈민)에 대부하여 利息年二分 (이식년이분)微收(미수)한다.

5. 貸付貧民( 대부빈민)罹災流亡(이재유망)하여 回收不能時( 수불능시)社民(사민)分擔(분담)하여 元本(원본)補充 (보충)한다.

 

5, 願納(원납)

지방관이 救護穀(구호곡)이 부족할 때 富民(부민)에게 寄附(기부)募集(모집) 私穀(사곡)을 관에 기부하는 것을 원납 이라 한다.

米 五十石 納入(납입)同知(동지)

米 四十石 납입한 僉知(첨지)의 관작을 준다.

中極院(중극원) 定員外(정원외)特別任用官(특별임용관) (과거에 치 않음) 辭令帖(사령첩)交付(교부)하여 鄕黨(향당)榮譽(영예)大家가 된다.

 

6, 保養(보양)

1. 戶主同居家族(호주동거가족)

2. 血族十寸(혈족십촌)까지

3. 配偶者(배우자) 無寸(무촌)

4. 姻族(인족) 九寸(구촌)까지

5. 姻族(인족)配偶者(배우자) 九寸(구촌)까지

 

7, 牧養(목양)

棄兒(기아) 또는 貧民(빈민)收容養育(수용양육)하는 法文法子(법문법자)로 하여 相續者(상속자)로 하고 또는 寺院隸屬(예속)하는 慣例(관예)도 있다.

기타 防敵(방적) 救荒方(구황방)制度(제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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