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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古典(고전)의 吟味(음미) 茶山 文集(문집) 中에서 (1)

청남

 

 

古典(고전)吟味(음미)

 

        茶山 文集(문집) 에서 (1)

 

 

다산전서중의 문집을 살펴보면 四書五徑(사서오경)은 물론이고 정치,경제,역사,지리,철학은 말할것도 없고 의학,공학,행정등 실로 다양하다.

우선 그중 雜著(잡저) 속에 나오는 에 대한 선생의 학설을 알아 본다.

 

1. ()

 

실로 茶山先生의 학문에 깊이는 어떻게 측정 할수가 없을 정도로 깊고 넓으니 우리 생활에 어떠한곳에도 관계되지 않은곳이 없다. 이란 근본이라는 뜻으로 무슨 일을 하여도 마음속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六原(육원)을 말씀하셨다.

이 여섯가지 근본이되는 바를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原敎(원교)

倫理道德(윤리도덕)을 가르치는 根本(근본)을 논한 글로 五敎(오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大學(대학)明明德(명명 ) 그리고 중용의 誠論(성론)과 맹자의 性善說(성선설) 원래부터 받아온 착한 마음을 교육을 통하여 완전인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둘째 原政(원정)

정치의 근본 이념과 본질을 논한 글로써 정치란 올바르게 하는것이며 백성들에게 이익을 고르게 하여 富厚(부후) 게 할것이며 公道(공도)를 넓이며, 어진이를 천거하고 불 초한 자를 물리쳐서 바르게 함을 정치라고 하였다. 따라서 백성의 인심이 떠나면 천명이 가버리게 되니 이 천명을 외면해서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셋째 原德(원덕)

인격의 근본은 덕이니 그 덕을 밝임을 논한 글로써 덕을 베풀되 인예의지의 四德(사덕)을 골고루 베풀어서 孝悌 忠信(효제충신)을 능히 밝혀 九族(구족)이 친하게 되도록 하였다는 요임금의 例示(예시)하였다.

넷째 原赦(원사)

죄를 용서하는 근본과 그 효과에 대하여 논한 글로써 죄 와 벌을 공정하게 하고 법의 집행을 엄정하게 할것이며 신중히 심의결정토록 하며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 였다.

다섯째 原怨(원원)

인간의 七情中(칠정중)에 원망함이 있으니 이를 어떻게 처 리해야 하는가를 논한 글로써 사람이 태여 날때 받아온 천부지성에 따라 행동하면 남을 원망하고 남을 책망하는 천리에 어긋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며 자기의 본분을 다하게 될것이다.

.여섯째 原牧(원목)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에 대한 이론으로써 통치자는 백성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다스려나가야 한다.

 

이상과 같이 茶山先生六原論(육원론)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느하나 원리원칙에 벗어나는 일이 없음을 찾아 볼수가 있는것이다.

 

2. 牧民心書(목민심서) 개관

 

우선 선생의 저서가운데 후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것으로 생각되는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내용이 4812, 72조목으로 되여있으며 진정 선량한 牧民官(목민관)이 자기의 직책을 다하기를 생각하며 이 책을 참고로 한다면 아마도 거의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牧民(목민)이 가지는 뜻을 한번 살펴보면 옛날 중국의 ()임금이 ()임금의 뒤를 이어서 정치를 할때에, 12명의 ()이라는 지방관리를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를 두고한 말이기도 하다.

그후 나라 文王이 제도를 정할때에는 司牧(사목)이라는 관리를두어 牧者(목자)로 삼았다.

또 맹자는 平陸(평육)에가서 목초로 가축을 먹이는 것으로써 백성을 기르는것에 비유하였다.

그러니 백성을 기르는것을 牧民(목민)이라고 한것은 성현들의 남긴 뜻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같이 지방관으로 牧使(목사)를 두어 다스리는때도 있었으니 백성을 다스린다는것은 백성을 기르는것 牧民이라 할수있고 이와같은 뜻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여 공인으로써 그 직책을 완수하여야한다.

 

실제로 赴任六條(부임육조)牧民官(목민관)이 처음으로 부임할때의 마음가짐이나 해야할일을 말씀드린다면 크게 여섯가지로 나누워 설명할수 있다.

목민관이라는 성스러운 임무를 바로 눈 앞에 그려보면서 수령으로서의 정신자세와, 처음을 바르게 출발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게되리라 생각 한다.

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조는 除拜(제배), 守令(수령)으로 任命되는 것인데

他官可求(타관가구)牧民之官(목민지관)不可求也(불가구야)니라. 除拜之初(제배지초)財不可濫施也(재불가람시야)邸報下送之初(저보하송지초)其可省弊者省之(기가성폐자성지)하고 新迎刷馬之錢(신영쇄마지전)旣受公賜(기수공사)又收民賦(우수민부)是匿君之惠(시익군지혜)하고 而掠民財(이약민재)不可爲也(불가위야)니라.

해설

다른벼슬은 스스로 희망하여 얻어도 좋으나 목민관은 스스로 구하여 얻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임명된 직후에는 재물을 함부로 뿌려서는 안되며 京邸(경저)에서 통보를 내려보낼때에 폐해가 될만한 일은 될수있는데까지 생략하도록 지시해야하고 新迎 때의 刷馬錢(쇄마전=부임비)은 이미 관에서 주는것을 받고 있다.

그위에 또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인다면 이것은 임금의 은혜를 숨기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일이라, 이와같은 일을해서는 아니될것이니라.

수령으로 임명되는 기본과정을 말한것이다.

 

2治裝(치장)이니 임지로 가는 行裝(행장)을 말하는데

行裝(행장)을 차릴때 의복과 안장과 말은 모두 평소 쓰고 있던것을 그대로 쓸것이고 새로 마련하지 말것이며 동행하는 사람을 많이 데리고 가서는 아니된다고 한다.

 

3辭朝(사조)로써 守令(수령)으로 부임 길에 오르기 전에 조정에 나아가 하직하는 절차로, 두루 公卿(공경)諫官(간관)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자격과 재능이 불족하다고 스스로 낮추어 말할것이고 봉급의 많고 적은 것을 말해서는 아니된다.

임금님을 떠나 대궐 문 밖으로 나오면 강개한 심정으로 백성들의 소망에 수응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 할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4啓行(계행)이다.

이것은 부임길에 떠나는 것으로 여행중의 태도를 말한다.

길을 떠나서 부임 도중에 있을때에 또한 장중하고 부드럽고 간결하고 침묵하여 말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도록 신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다음에는 차례로 다른 고을의 官府(관부)를 방문하여 마땅히 먼져 그 ()의 수령으로 와 있는 자에게서 백성다스리는 도리를 익숙히 강론 할것이고 농담이나 잡담으로 밤을 보내서는 안된다.

 

5上官(상관)이다.

이것은 처음으로 관청에 출근하는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본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上官不須擇日(상관불수택일)하고 雨則待晴可也(우칙대청가야)니라. 乃上官(내상관)하여 受官屬參謁(수관속참알)하고 厥明(궐명)謁聖鄕校(알성향교)하며 遂適社稷壇(수적사직단)하여 奉審惟謹(봉심유근)하니라.

해설

처음으로 등청하는 날을 반드시 택일하여 시행할것은 없다.

다만 그날 비가 온다면은 개이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곧 등청하여 관속들의 인사를 받고 그 이튿날 향교에 나아가 성현의 영전에 배알하고 또 사직단에 가서 삼가 봉심한다.

 

6는 이(이사)이다.

이는 수령으로써 처음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새벽에 開坐(개좌)하고 공사를 처리한다.

이날 士林(사림)과 일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무엇이 이 고을의 고통인가를 묻고 進言(진언)을 요구한다.

또한 관청의 일에는 기한이 있는것이다. 기한에 믿음성이 없으면 백성들은 드디어 官令(관령)을 희롱할 것이니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니된다.

이상과 같이 牧民心書(목민심서)의 첫장인 赴任篇(부임편)을 살펴보았지만 23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牧民官(목민관)이 귀감으로 여길만 한 것이니 참으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래 간직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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