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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古典(고전)의 吟味(음미) 茶山 文集(문집) 中에서 (3)

청남

 

 

古典(고전)吟味(음미)

 

           茶山 文集(문집) 에서 (3)

 

 

 

이 장에서도 이어서 다산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도록 한다.

앞 장에서는 다산 선생의 저서인 목민심서중 제이장 율기편을 살펴보았지만 여기서는 전편에 걸쳐서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알아보기로 한다.

 

1. 第四章(제사장)愛民6(애민6)에 대하여

 

목민관으로써에 기본적인 치적외에 백성을 위한 봉사사업으로 해야할것을 말씀하셨으니 이른바 愛民6(애민6)이다.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랑의 손길이라는 뜻이다.

애민6조를 조목별로 설병하면 다음과 같다.

 

1: 養老(양노)로 노인을 보호한다는것이다.

옛날의 어진사람들은 양노의 예를 정성껏 행하여 백성들 에게 孝悌(효제)의 도를 권장하고 숭상하여 왔다.

이것이 관례가 되어서 오늘날 사회정화에 크게 기여를 해 왔고, 그들의 아름다운 이 사회사업은 영원히 빛 날것이 . 자고로 양노가 仁政(인정)에 근본으로 삼아왔음을 찾 아볼수 있다.

2: 慈幼(자유)로 어린이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것은 국가정책의 중요한 일면이다. 흉년이되어 기아를 물건버리는것 처럼하니 부모처럼 그들 을 따뜻이 보호하도록 국가가 돌봐야한다. 이것이 목민관 의 임무이다.

원문을 한 구절 소개한다.

古之賢牧(고지현목)於此慈幼之政(어차자유지정)하야 不單心(미불단심)이니라.

해설

옛날의 훌륭한 목민관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구휼할 정 책에 마음을 다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는 뜻이다.

어린이를 위한 우리나라 근세에 정책에 법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國朝寶鑑(국조보감)中宗(중종) 6년 중앙과 지 방에 명령을 내려 유기한 고아를 거두어 기르게 하였고, 明宗(명종) 4연에는 왕명을 내려 주린 백성이 유기한 어린 이를 수양한자는 영구히 그 사람에게 준다고하여 거듭 옛 법을 밝히기도 하였다.

顯宗(현종) 3연에는 서울과 지방에 명령하여 유기한 고아 를 수양하도록 유시한바도 있었으며, 유기아수양법을 제정 시행하기도 하였다 한다.

 

3: 振窮(진궁)으로 窮民(궁민)을 보호하는 일이다.

지금의 요구호대상자를 도와주는것과 같은 제도이다.

 

4: 哀喪(애상)으로 喪事(상사)를 애도하는 일이다.

상사때에는 상제에게 부역을 면제해 주는것이 법도이다. 또 지극히 곤궁한 가정이면은 관비로 장례비용을 써주어 야 한다. 따라서 부하관원의 상사가 있으면 부의로 조문하 여 은정을 깊이 남기도록 해야한다.

 

5: 寬疾(관질)로 환자를 구호하는 일이다.

牧民官(목민관)으로써 자기고을에 사는 모든 사람에 건강 을 생각하고 괴질이 있을 때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6: 救災(구재) 災難(재난)을 구제하는 일이다.

天災(천재)人災(인재)를 막론하고 재해가 발생하게되면 좋지 않으니 미리 예방책을 쓸것이며 또 지방 수령으로 그 고통을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선정을 베룰어야한다고 하였다.

 

2. 第十章(제십장)工典六條(공전육조)

 

물론 이 장도 목민관으로써 치정을 하는데 직접 백성들에게 미치는 중요한 일들이다.

대략의 조목 만을 말하면 이는 모두가 국가부흥의 이정표로써 그 제목은 다음과 같이 열거된다.

 

첫째: 山林(산림) 곧 산림을 애호헤야 하고 이 산림자원속에서 모 든 것을 얻었으니 나라발전의 으뜸으로 생각하지 않을수 없 다는 것이다.

 

둘째: 川澤(천택)곧 수리시설의 권장이다.

治水(치수)의 정책은 옛부터 소중히 여겨왔고 지금도 수자

원 개발은 국가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 의 사실이다.

 

셋째는 繕廨(선해) 곧 환경의 미화를 뜻한다.

좋은 환경을 보존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넷째: 修域(수역)으로 안보의 대책이다.

성을 수리하고 참호를 파서 국방을 견고하게 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목민관의 직분이기도 하다.

 

다섯째: 道路(도로) 곧 편리한 교통을 뜻하는 것이다.

 

여섯째: 匠作(장작)이니 공업을 육성한다는 뜻이다.

 

이상과같이 牧民心書(목민심서)의 내용을 개할하여 보았지만 전편의 내용에서 흐르는 정신이 목민관이 해야할일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또 자신이 솔선수범하여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고귀한 교훈은, 곧 실학사상이요 實事求是(실사구시)利用厚生(이용후생)의 학문이라고 여겨진다.

 

3. 欽欽新書(흠흠신서)經世遺表(경세유표)

 

茶山先生(다산선생)의 저서중에서 經世澤民(경세택민)의 사상을 단적으로 표시한것은 經世遺表(경세유표)牧民心書(목민심서),欽欽新書(흠흠신서)이다.

經世遺表(경세유표)는 국가의 官制改革(관제개혁)을 주장한것이고 欽欽新書(흠흠신서)는 형벌은 국민의 생명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이니 특히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것을 논술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개혁도 형벌의 신중한 운용도 결국은 백성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며 전제조건인 것이다.

그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일은 무엇보다 지방행정을 직접 책임지는 목민관의 정신자세와 행정의 운용에 달려있다고 역설하신 선생께서는 이에 목민심서를 저술한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선생의 모든 저서의 결론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서 그 책속에 담고있는 내용이나 문장을 소개드리지 못하나 그 책속에 내재한 중요한 사상의 요체만은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로 경세유표는 선생의 나이 56세때인 1817년 조선조 純祖(순조) 17년에 완성 전40권의 방대한 문헌이기도 하다.

欽欽新書(흠흠신서)는 선생의 나이 58세에 1819純祖(순조)19년에 완성 전30권으로 구성 되여있다.

 

4. 一表二書(일표이서)經學(경학)

 

알기쉽게 말하면 經學(경학)四書六經(사서육경)의 경전해설을 의미한다. 經學(경학)經世學(경세학) 一表二書(일표이서)에 기본바탕이 된 것이라한다.

이런뜻에서 茶山(다산)선생의 학문은 修己治人(수기치인)”의 학이라 말할수 있을것이다.

예를 들면은 中庸經說(중용경설)”에서 天命(천명)”으로부터 理發氣發說(이발기발설)까지 무려 15항목으로 나누어 소상하게도 학설을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생이 남긴 각종학설이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인격수양은 물론이고 교양을 높이며 그대로 받아들여 귀감으로 삼아야할 점이많다. 이것을 거울삼아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마침 선생의 역작인 목민심서가 번역이되여 다섯권으로 발행 되었으니 많이 읽혀져서 茶山先生(다산선생)實學思想(실학사상)이 널리 보급되었으면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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