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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古典(고전)의 吟味(음미) 小學(소학)의 鄕約(향약) 중에서

청남

 

 

古典(고전)吟味(음미)

 

          小學(소학)鄕約(향약) 중에서

 

 

小學(소학) 鄕約(향약) 속에 있는 좋은 문장을 찾아서 그 뜻을 알아 본다.

 

1. 藍田呂氏(남전여씨) 鄕約(향약)

 

藍田呂氏鄕約(남전여씨향약)() 凡約者(범약자)德業相勸(덕업상권)하며 過失相規(과실상규)하며 禮俗相交(예속상교)하며 患難相恤(환난상휼)이니라.

 

남전여씨가 鄕約에 말하기를 모두 鄕約(향약)에 동참한 사람은 덕행과 학업을 서로 권한다.

과실이 있다면은 서로 경계하며 예의의 풍속으로 서로 도우고 인정을 나누며 사귄다. 만약에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구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였다.

 

德業相勸(덕업상권)에 대하여 좀더 具體的(구체적)으로 해설하면,이라는것은 착함을 보면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고 과실을 들으면 반드시 고치고 능히 자기의 몸을 다스리고 능히 그집을 다스리며 능히 부형을 섬기고 자제를 가르치며 윗사람을 섬기고 친척과 화목하고 청렴과 절개를 지키며 근심과 어려운 일을 구제하고 벼슬자리에 있어서는 직무를 성실히 일으킴을 말한다.

 

()이라는것은 자기의 집을 경영하고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예절, 음악, 활쏘기, 말부리기, 글쓰기,산수와같은 따위로 모두 실행해야한다.

이와같은 德業(덕업)을 서로 권하며 함께 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過失相規(과실상규)鄕約原來(향약원래)의 기록에 의하면 의리를 저버린 과실이 여섯가지가 있고 자기의 몸을 닦지 않는 과실이 다섯가지가 있으니 이러한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서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리에 저촉된 과실 여섯가지는 다음과 같다.

 

一曰(일왈) 酗博鬪訟(후박투송)이요. 二曰(이왈) 行止踰違(행지유위)三曰(삼왈) 行不恭遜(행불공손)이오 四曰(사왈) 言不忠信(언불충신)이오 五曰(오왈) 造言誣毁(조언무훼)六曰(육왈) 營私太甚(영사태심)이니라.

 

해설

첫째로 술주정하고 노름하고 남과 다투고 송사함이고, 둘째로 행동하거나 지나칠 때 어긋남을 말함이며, 셋째로 행실이 공손하지 못함이고, 넷째로 말에 성실함과 신의가 없음이고, 다섯째로 말을 만들어 남을 속이고 또 헐 뜻는 것이고, 마지막 여섯째는 자기사사로운 이익만을 주장하는것을 너무 심하게 하는것을 말한다.

 

자기의 몸을 닦지 않는 과실 다섯가지는 다음과 같다.

 

不修之過五(불수지과오)一曰交非其人(일왈교비기인)이오 二曰遊戱怠惰(이왈유희태타)三曰動作無儀(삼왈동작무의)四曰臨事不恪(사왈임사불각)이오 五曰用度不節(오왈용도불절)이니라.

해설

몸을 닦지않는 과실 다섯가지가 있으니, 그 첫째는 사람을 사귀기를 온당한 사람과 하지 않음이고 ,그 둘째는 놀아나서 게으름이고, 그 셋째는 행동함에 있어서는 예의가 없음이고, 그 네째는 무슨일 에 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음이요, 그 다섯째는 물건의 용도를 아껴쓰지 않음이다.

이와같은 과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것을 범하지 않도록 서로를 경계하며 조심하는 것이다.

 

禮俗相交(예속상교)患難相恤(환난상휼)에 대한 상세한 說明(설명).

禮俗相交는 혼인과 초상의 장례절차며, 제사지내는 예와 편지 문안과 축하 조문 따위를 말하며 患難相恤은 일곱가지의 患難(환난)을 말하는 것이니 이 일곱가지를 자세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一曰水火(일왈수화)二曰盜賊(이왈도적)이요 三曰疾病(삼왈질병)이요 四曰死喪(사왈사상)이요 五曰孤弱(오왈고약)이요 六曰誣枉(육왈무왕)이요 七曰貧之(칠왈빈지)니라.

 

해설하면은 첫째 水災(수재)火災(화재)이고, 둘째 도적맞음이고, 셋째 질병이고, 넷째는 사망이고, 다섯째는 외롭게 되거나 허약함이고, 여섯째 무고로 죄에 잘못 걸려 들음이고, 일곱째는 집안이 가난함이니라.

이와같이 환난을 만났을때는 서로 도우고 고난을 나누워가지는 마음가짐을 가지자는 정신이야말로 매우 훌륭한 일이라 하겠다.

 

2. 鄕約(향약)에 대하여 違約(위약) 하였을때.

 

원래 鄕約의 문장을 열거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有善則書于籍(유선칙서우적)하고 有過若違約者(유과약위약자)亦書之(역서지)하여 三犯而行罰(삼범이행벌)하되 不悛者(불전자)絶之(절지)니라.

 

착함이 있으면 장부에 기록하고 과실이 있는 사람 및 鄕約(향약)을 위반한 사람도 또한 엮시 장부에 기록한다.

세번 저촉하면 벌을 시행하되 고치지 아니하면은 향약에서 이름을 삭제한다, 라고 하였다.

 

3. 鄕約의 기원과 역사적배경 그리고 鄕約傳來(전래) 및 종류

 

우선 藍田呂氏(남전여씨) 향약에 대하여 살펴보면은 11세기경 중국 北宋(북송)때 향촌을 교화선도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자연발생적인 규약이다.

지금의 협서성 남전 呂氏門中(여씨문중)에서 도학으로 이름이 높던 大忠(대충), 大防(대방), 大均(대균), 大臨(대임) 사형제가 문중과 향리를 위하여 만든것이라 하겠다.

그뒤 朱子에 의하여 약간의 수정이 가해지고 널리 보급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이와같은 향약이 우리나라에 전래 된것은 1517朝鮮朝(조선조) 中宗(중종) 12년 중앙정부의 명령으로 각지방장관에 의해 여씨향약이 廣布(광포)되었고,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특유의 향약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퇴계 선생은 여씨향약을 본받다서 禮安鄕約(예안향약)을 만들었고, 宣祖朝(선조조) 이율곡선생은 벼슬을 그만두고 海州(해주) 石潭(석담)에 은퇴하고 있을때 海州鄕約(해주향약)을 만들어 후세에 끼친 영향은 크다고 하겠다.

이렇게 발전한 鄕約이 유교적 도덕을 선양하고 지방자치정신을 북돋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한다.

 

4. 향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것.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향약은, 여씨향약의 정신을 근간으로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결국 대표적으로 예안향약, 해주향약이 생기게 되었지만 이를 요약하여 말하면 작개는 향리, 크게는 국가나 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덕화로 살아가고 상호 협동하며 과실이 있을시는 서로 경계 반성토록하며 길흉사에는 서로 도우고 환난을 당했을때 내 형제 일처럼 생각하는 이른바 행복이 넘치는 이상촌을 건설하자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이 정신만은 다소 남아있지만, 퇴색되어가는 이 향약의 좋은 정신을 길이 살려야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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