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안동권씨 대당회를 다녀와서...
권오봉
안동권씨 대당회를 다녀와서
지난해에 타계하신 고 권오규 대종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매년 춘 추향제를 모시기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동권씨로 태어나 어릴때부터 처음 뵙는 어른들께서 이름이 뭐냐고 물을때 공손하게 “권 오봉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허! 그 양반집 자손이구만"이라는 말을 늘 들으며 커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속으로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랬던 자부심이 이번 안동 “시조묘소 춘향제”에 다녀오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비참한 심경이었습니다.
우선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어디나 그 모임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회칙 혹은 정관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고 누구나 그 정관에 의거해서 모임을 이끌어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는 회장 이하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래 대종회의 정관에서 그 뜻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기재 안하고 해당되는 일부만 발췌하였음을 알리며 종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잘 읽어 보시고 숙지하시어 제가 드리는 말씀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동권씨 대종회 정관 (2002년 11월 일 개정)
제2장 會員
제5조 會員의 資格
本會 會員은 20歲 以上된 安東權氏 嗣姓人 男女와 安東權氏家에 入籍한 他姓 女로 한다.
제7조 權利
모든 會員은 본회에 대한 代議權, 發議權, 選擧權, 被選擧權을 가지며 ......
주 : 대당회 모 간부는 평소에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왜 온지 모르겠다 운운
제3장 機構
제8조 名稱
1. 大堂會 2. 祭儀會 3. 原任會 4. 花樹계 5. 宗務委員會 6. 代議員會
제9조 大堂會
大堂會는 春秋 陵洞享祀 參祭員으로 구성하여 入祭日 夕時에 개최하며 陵洞春享時를 定期大堂會로, 陵洞秋享 및 鳳巖 春秋享祀 前夕堂會를 임시대당회로 하며 다음사항을 처결한다.
2. 宗務委員會와 代議員會의 결의안 인준 및 위임사안 의결
3. 會長, 副會長, 監事, 宗務委員會, 代議員의 선출
제10조 祭儀會
陵鳳兩所, 太師廟 춘추향사를 봉행하는 기구로서 首任以下 유사는 수임한 날로 부터 당기향사를 마칠때까지 임기로 한다.
제11조 祭儀會 有司
당해 향사마다 初獻官이 都有司로서 受任이 되고 설임된다.
1. 初獻官 : 前期享祀를 필한 날부터 수임되어 당해 享祀詩 大堂會, 堂會의 議長이 된다.
제12조 原任會 중대한 宗事가 있을때 종론을 의정하는 最高諮問機構로서 전현임 都有司로 구성하며 의정사항은 大宗會에서 존중된다.
주 : 원임회는 대종회장을 선출하는 기구가 아님
제15조 代議員會
능동향사 前1日을 정기회의로, 능동재사 또는 전국에서 임시회의 열수있며 다음 의결한다. (주 : 정관에는 있으나 대의원 구성이 안되어있슴)
① 대종회장 및 임원의 탄핵 또는 해임 건의안 의결하여 대종회에 인준을 부의
③ 祭儀會 首任이하 도유사의 후보를 배수 선출 大宗會長에 임명제청한다.
④ 大宗會의 會長, 副會長, 監事의 候補者를 정원의 5배수이상 선출하여 大堂會에서 선출토록 제청한다.
주 : 이번 대종회장 후보 등록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등록을 받았슴
⑤ 宗務委員 候補者를 정원의 3배수이상 선발하여 제청한다.
제4장 任職員
제16조 任員
1. 名譽會長 1인 2. 會長 1인 3. 副會長 5인(회장유고시 年長者가 대행)
4. 監事 3인 5. 宗務委員 定員은 60人이고 各派宗과 地域 및 年齡層을 안배하여 선출한다. (주 :종무위원 구성을 볼 때 안배가 안되었슴)
6. 代議員
定員 300人, 全國 및 海外 各系派宗과 各地域 또는 門中의 選拔 및 推薦을 통하여 大堂會에서 選出한다.
제17조 職員
1. 幹事長, 財務, 庶務 各 1人
2. 재사수호인은 성배차 내방하는 종원등에게 안내와 편의제공
제18조 任期 : 모든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제19조 連任 : 一般任員의 連任은 制限 없으나 會長은 1次重任으로 限定하고 監事는 重任할수 없다.
이상과 같이 "안동권씨 대종회" 정관에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세세히 규정을 해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관은 2002년 11월 15일 현 “능동춘추” 권 오훈 편집인-당시 대종회 부회장-께서 손수 작성하고 대종회 당회에서 참석하여 족친들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시켰던 정관입니다.
이번 4월4-5일 대당회가 졸속으로 처리되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할 때 그 당사자도 그 자리에 있었기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입안하여 만든 정관을 자기가 무시하는 처사에 대하여 그러고도 족친의 의견을 대변하는 신문 편집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受任을 맡은 重銖 대당회 의장은 정관 제9조 및 9조 3항, 제 10조, 제 11조 1항, 제 15조 4항등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의장으로서 대당회를 충실히 진행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진행할 능력이 안 된다며 대당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회원들이 의장을 계속하던가 임시의장을 선출토록 권유하였음에도 개의치 않고 임의로 대당회를 유회시키고 퇴장했슴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누구의 사주를 받은 저의가 깔렸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德淵수석부회장은 4월5일 대당회를 속개하면서 평소에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와서 작당을 한다는 등 마음에 안 든다고 대당회를 임의 종료하고 퇴장하였는데 덕연부회장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100만 족친중 안동 제사에 참제한 사람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도기를 작성하였으니 알 것 아닙니까?
대다수의 족친은 제사에 참제치 안했으니 대당회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정관 제 5조 회원의 자격과 제9조 대당회 참제인원은 거짓 회칙입니까?
제사에 못오면 권가가 아닙니까? 왜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인격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백만 족친의 이름으로 분개치 않을 수 없습니다.
백만 종원을 이끌 막중한 "안동권씨 대종회장"(대행수석부회장)과 임원이 전국에서 대당회를 보기위해 모인 많은 종원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귀측 뜻에 합당치 안 는다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일거에 자리를 뜨고 두 번 세 번 회의진행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유회시킨 것은 일백만 족친을 무시한 처사이며,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비도덕적이며 방자한 행위인 것 입니다.
제가 알기론 춘향제때 열릴 대당회를 위하여 회장으로 선출할 후보자의 접수를 4일간 공고하여 후보자 2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의 기준은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여 앞으로 "안동권씨 대종회"를 이끌기에 충분한-모든 역량이 뛰어난 분으로 입후보자를 선발했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리고 당일 후보자 2분은 당연히 회의에 참석을 했구요. 그런데 후보자 등록까지 받고 입후보한 분들께 참으로 지울 수 없는 치욕적인 모습을 보여 드린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회의 자체를 아예 열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깨고 나가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봐야하는 그 두 분의 마음을 임원진은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후보자 2분께 머리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면 후보자 등록도 받지 말고 전국적으로 고지도 하지말고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방식이 있으면 그대로 할 일이지 전국에서 참제를 온 모든 종원 앞에서 그 무슨 망신입니까?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면 이해나 하지요. 인생을 달관하신 분들의 소견이 더구나 백만 종원의 “안동권씨 대종회”를 이끈다는 어르신들의 소견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참으로 통탄하고 개탄스러울 뿐 입니다. 저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임원으로서 자격도 미달이고 마음 씀씀이가 어린이만도 못한 좁은 소견으로 이제까지 대종회를 이끌어왔던 모든 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날 대당회 회의장에서 대종회장이 의장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며 부회장 중 한명을 임의로 임시의장으로 지명하고 의장직을 사퇴할 때 참으로 의아한 마음 뿐 이었습니다. 무슨 각본을 짜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임시의장을 새로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면 되는 일을 장내가 소란스럽다며 정회를 하고 다음날 춘향제를 치르고 나면 속개를 한다며 회의를 종료해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음대로 운영을 해도 되는 건지 참으로 한심한 마음뿐 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든 종원이 회의 속개를 기다렸지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도 없이 먼 길 온 종원들을 2시간여 앉혀놓고 종원들의 거듭된 재촉에 미안하단 말도 없이 등단하여 춘향제를 마쳤기에 자기의 임기가 종료 되었다는 이치에도 안맞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일방적으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임이하 모든 임원들이 도망가듯이 일거에 자리를 피하는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아예 인정을 하고 종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도망가면 모든게 해결됩니까? 참으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른 성씨가 알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런 위인들이 백만 족친의 종사를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이끌고 가려 함에 참으로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 시간 이후 임원 모두는 성씨를 타성으로 바꾸고 더이상 백만 족친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길 간절히 빕니다.
대종회장의 임기는 차기 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임기가 만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자신 및 모든 임원의 임기가 춘향제를 마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자신의 입으로 모든 종원들이 보는데서 밝혔으니 본인을 위시한 모든 임원은 모든 종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인지 못하고 앞으로도 종사에 대하여 왈가왈부 한다면 그 후로 발생되는 모든 불협화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안되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용퇴함이 그나마 이제까지의 공과가 남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후 남은 종원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동권씨 대종회" 정관에 의거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하고 임시의장의 회의 진행하에 2가지 안을 채택하여 가부간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1안은 전 "안동권씨 기로회" 회장인 권 영익 어른께서 발의한 원임회에 회장 선출을 맏기자는 안
2안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입후보한 후보자 2분께서 각자의 지인으로 각 5명 씩 선발하여 협의를 하여 결정된 사안을 우리 종원모두는 수용하자는 안
을 가지고 가부간 표결에 들어가 1안은 정관 제 12종에 명시된 바와같이 권유 사항 이기에 참석 종원 모두가 반대하여 부결 되었으며 2안이 만장일치로 채택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종원 모두는 위 사실을 주지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 일 것을 요청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도출된 안에 대하여 수용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이제까지의 분열된 종론을 하나로 모아 명문거족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졸필이나마 끝까지 읽어 주신 종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종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안동에서 참배객 권 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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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11 오전 2: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