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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이씨(李)

청남

 

 

나의 뿌리와 조상을 잘 알려면 남의 조상과 뿌리도 잘 아라야 하기에 여기에는

다른 가문의 뿌리와 조상을 알아 보는 곳으로 한다.

 

여기 실린 이 자료는 한국의 성씨> <민족문화대백과사전>등에서 인용한 것임.

 

(여주이씨)

 

본관(本貫): 여주(驪州)

시조(始祖): 이인덕(李仁德),이윤수(李允綬),이세정(李世貞)

유래(由來):

 

여주 이씨(驪州李氏)는 고려(高麗)에서 인용교위(仁勇校尉)를 지낸 이인덕(李仁德)을 시조(始祖)로 하는 파()와 낭중(郎中) 이윤수(李允綬)를 시조로 하는 파, 진사(進士) 이세정(李世貞)을 시조로 하는 파 등 3파가 있으며, 이들은 여주(驪州)에 세거(世居)하는 사족(士族)으로 여주를 관향(貫鄕)으로 하고 있다.

 

가문의 중요 인물

 

이규보(李奎報)

1168(의종 22) 1241(고종 28). 고려 후기의 문신 · 재상. 본관은 황려(黃驪 : 지금의 경기도 여주). 초명은 인저(仁 泗 ), 자는 춘경(春卿), 호는 백운거사(白雲居士). 만년에는 시 · 거문고 · 술을 좋아해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이라고 불렸다. 호부시랑(戶部侍郎)을 지낸 윤수(允綏)의 아들이다.

9세 때부터 중국의 고전들을 두루 읽기 시작했고, 문재가 뛰어났다. 14세 때 사학(私學)의 하나인 성명재(誠明齋)의 하과(夏課 : 여름철에 절을 빌려 행한 과거시험준비를 위한 학습)에서 시를 빨리 지어 선배 문사로부터 기재(奇才)라 불렸다. 이때 그는 장차 문한직(文翰職)에 벼슬해서 문명을 날리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엽적 형식주의에 젖은 과시의 글(科擧之文) 등을 멸시하게 되었고, 이것은 사마시 ( 司馬試 )에 연속 낙방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16세부터 4, 5년간 자유분방하게 지내며, 기성문인들인 강좌칠현(江左七賢)과 기맥이 상통해 그 시회(詩會)에 출입하였다. 이들 가운데서 오세재 ( 吳世才 )를 가장 존경해 그 인간성에 깊은 공감과 동정을 느끼곤 하였다.

1189(명종 19) 유공권 ( 柳公權 )이 좌수 ( 座首 )가 되어 실시한 사마시에 네 번째 응시해 수석으로 합격하였다. 이듬해 지공거 ( 知貢擧 ) 임유 ( 任濡 ), 동지공거 ( 同知貢擧 ) 이지명(李知命) 등이 주관한 예부시 ( 禮部試 )에서 동진사 ( 同進士 )로 급제하였다.

그러나 관직을 받지 못하자, 25세 때 개경의 천마산(天磨山)에 들어가 시문을 지으며 세상을 관조하며 지냈다. 장자(莊子)의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 : 세상의 번거로움이 없는 허무자연의 樂土)의 경지를 동경하기도 하였다. 백운거사라는 호는 이 시기에 지은 것이었다. 26(1193 : 명종 23)에 개경에 돌아와 빈궁에 몹시 시달리면서 수년 동안의 무관자(無官者)의 처지를 한탄하였다.

한편 왕정(王廷)에서의 부패와 무능, 관리들의 방탕함과 관기의 문란, 민의 피폐, 그리고 10여 년 동안의 남부지방의 농민폭동 등은 그의 사회 · 국가의식을 크게 촉발시켰다. 이때 지은 것이 바로 동명왕편 東明王篇 · 개원천보영사시 開元天寶詠史詩 등 이었다. 또한 혜문 ( 惠文 ) · 총수좌 (聰首座) · 전이지(全履之) · 박환고(朴還古) · 윤세유 ( 尹世儒 ) 등과 특별한 친분을 유지하였다.

1197(명종 27) 조영인 ( 趙永仁 ) · 임유 · 최선 ( 崔詵 ) 등 최충헌 ( 崔忠獻 ) 정권의 요직자들에게 관직을 구하는 편지를 썼다. 거기에서는 그 동안 진출이 막혔던 문사들이 적지 않게 등용된 반면, 자신은 어릴 때부터 문학에 조예를 쌓아왔음에도 30세까지 불우하게 있음을 통탄하고 일개 지방관리로라도 취관시켜줄 것을 진정하였다. 이 갈망은 32세 때 최충헌의 초청시회(招請詩會)에서 그를 국가적인 대공로자로서 칭송하는 시를 짓고 나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에 사록겸장서기(司錄兼掌書記)로서 전주목에 부임하였다. 그러나 봉록 액수가 적으며 행정잡무가 번거롭고, 상관 · 부하는 태만하였으며 동료들의 중상을 받는 등 그 생활을 고통스럽게 여겼다. 결국 동료의 비방을 받아 14개월 만에 면직되었다. 처음에는 자조(自嘲)를 하다가 다음은 체념하고 결국 타율적으로 규제받는 것을 숙명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1202(신종 5) 동경(東京 : 경주)과 청도 운문산 ( 雲門山 ) 일대의 농민폭동진압군의 수제원(修製員)으로 자원종군하였다. 현지에서 각종 재초제문(齋醮祭文)과 격문 ( 檄文 ), 그리고 상관에의 건의문 등을 썼다. 13개월 만에 귀경했을 때, ()이 내려질 것을 기대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문필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회의하였다.

1207(희종 3) 이인로 ( 李仁老 ) · 이공로 ( 李公老 ) · 이윤보 ( 李允甫 ) · 김양경 ( 金良鏡 ) · 김군수(金君綬) 등과 겨루었던 모정기 茅亭記 가 최충헌을 만족시켜 직한림(直翰林)에 권보 ( 權補 )되었다. 그리하여 문필을 통한 양명과 관위 상의 현달이 함께 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다시 자신을 갖기 시작하였다.

1215(고종 2) 드디어 우정언(8) 지제고 ( 知制誥 )로서 참관(參官)이 되었다. 이때부터 출세에 있어서 동료 문사들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쾌적한 문관생활을 만끽하였다. 금의(琴儀)를 두수(頭首)로 하여 유승단 ( 兪升旦 ) · 이인로 · 진화(陳 捷 ) · 유충기(劉 食 基) · 민광균(閔光鈞), 그리고 김양경 등과 문풍(文風)의 성황을 구가하였다.

1217(고종 4) 2월 우사간이 되었으나, 가을에 최충헌의 한 논단(論壇)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하는 부하의 무고로 받아 정직당하고, 3개월 뒤에는 좌사간으로 좌천되었다. 이듬해 집무상 과오를 범한 것으로 단정, 좌사간마저 면직되었다.

이러한 돌변사태는 그때까지 전통적인 왕조적 규범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태도를 관리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에게 큰 충격과 교훈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관념이 최충헌의 권력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 되고 파탄되어버리자 또다시 자신의 사고(思考)와 태도를 바꾸어 보신(保身)에 특별히 마음을 두게 되었다.

1219(고종 6) 최이 ( 崔怡 )의 각별한 후견 덕분으로 중벌은 면하게 되어 계양도호부부사병마검할(桂陽都護府副使兵馬黔轄)로 부임하였다. 1년간의 재임 중, 박봉인데다 직장환경은 열악하고, 민의 생활모습은 추하고 참혹해 불쾌감을 일으키는 등 이곳으로부터 일각이라도 빨리 달아나고 싶어하였다. 중앙에서의 풍족하고 쾌적하던 문관생활이 그립기만 하였다. 그는 경륜가(經綸家)가 못됨을 자처한 셈이다.

다음해 최충헌이 죽자 최이에 의해 귀경하게 되면서, 최이에의 절대적 공순관계(絶對的恭順關係)에 들어서게 되었다. 일체의 주견 없이 다만 문필기예의 소유자로서 최씨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만이 택할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뒤 만 10년간은 최씨 정권의 흥륭기이기도 하거니와 그가 고관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진 기간이었다.

보문각대제지제고(寶文閣待制知制誥) · 태복소경(太僕少卿) · 장작감 ( 將作監 ) · 한림학사시강학사(翰林學士侍講學士) · 국자좨주(國子祭酒) 등을 거치면서, 1228(고종 15) 중산대부 판위위사(中散大夫判衛尉事)에 이르렀고 동지공거가 되어 과거를 주관하였다. 1230년 한 사건에 휘말려 문죄되어 위도 ( 蝟島 )에 유적되었다.

그는 이때까지 권력에 심신을 다 맡겨왔던 터였는데 자기를 배제하는 엄연한 별개의 힘으로 존재하는 사실에 새롭게 놀랐다. 보신을 잘못하는 자신이 부덕한 사람으로 통감되었다.

8개월 만에 위도에서 풀려나와 이 해 9월부터 산관 ( 散官 )으로 있으면서 몽고에 대한 국서의 작성을 전담하였다. 국서는 최씨의 정권보전책으로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고, 그는 이 정책에 적극 참여한 셈이다.

65세 때 판비서성사 보문각학사 경성부우첨사지제고(判秘書省事寶文閣學士慶成府右詹事知制誥)로 복직되었고, 1237(고종 24) 수태보 문하시랑평장사(守太保門下侍郎平章事) · 수문전대학사 감수국사 판예부사 한림원사 태자대보(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判禮部事翰林院事太子大保)로서 치사(致仕)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그는 문관으로서의 전생애가 훌륭하게 완결되었음을 자인하고 승리감에 잠긴다. 이로써 자손들은 그의 음덕으로 장차 사회적 위치가 높아질 것이며, 관운에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71세 이후 하천단 ( 河千旦 ) · 이수(李需) 및 승통 ( 僧統 ) 수기(守其) 등과 사귀었고, 최씨의 문객인 김창 ( 金敞 ) · 이인식 ( 李仁植 ) · 박훤 (朴暄)과도 교제가 잦았다. 만년에 몸의 허약함과 반록(半祿)의 두절 등에 불편을 느꼈으나, 이 점은 최이의 특별한 가호를 받았다. 또한, 몽고의 침략에 대해 괴로워했으나 결국 불평 이상의 것이 못되었다.

병으로 누워있는 그에게 감격적이었던 것은 최이에 의해 그의 문집이 발간되었던 일이었다. 문필로서 양명하고 관리로서 현달하고 그의 문집이 후세에 오래도록 전해질 수 있게 되었으니 그의 생애의 기본목적은 달성이 된 셈이었다. 최이에게 바쳐진 그의 시들이 최이의 은의에 대해 충심에서 감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이권에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문한(文翰)의 관직자이며, 양심적이나 소심한 사람이었다. 학식은 풍부하였으나 작품들은 깊이 생각한 끝에 나타낸 자기표현이 아니라 그때 그때 의식에 떠오르는 바가 그대로 표출되었다. 그는 본질상 입신출세주의자이며 보신주의자였다. 그렇게 된 근본이유는 가문을 올려세우고, 고유의 문명을 크게 떨치고자 하는 명예심에서였다. 그는 최씨정권하 일반 문한직 관리층의 한 전형이었다.

문집으로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 이 있다. 시호는 문순(文順)이다.

 

이언적(李彦迪)

1491(성종 22) 1553(명종 8).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복고(復古), 호는 회재(晦齋) · 자계옹(紫溪翁). 참군 수회(壽會)의 손자로, 생원 번()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경주 손씨(慶州孫氏)로 계천군 소(鷄川君昭)의 딸이다. 초명은 적()이었으나 중종의 명으로 언()자를 더하였다.

24세에 문과에 급제해 벼슬길에 나갔다. 이조정랑 · 사헌부장령 · 밀양부사를 거쳐 1530(중종 25) 사간이 되었다. 이때 김안로 ( 金安老 )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관직에서 쫓겨나 경주의 자옥산에 들어가서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1537년 김안로 일당이 몰락한 뒤에 종부시첨정으로 불려나와 홍문관교리 · 응교 · 직제학이 되었고, 전주부윤에 나가 선정을 베풀어서 송덕비가 세워졌다. 이때 조정에 일강십목소 一綱十目疏 를 올려 정치의 도리를 논하였다.

이조 · 예조 · 형조의 판서를 거쳐 1545(명종 즉위년)에 좌찬성이 되었다. 이때 윤원형 ( 尹元衡 ) 등이 선비를 축출하는 을사사화를 일으켰을 때 추관(推官)이 되어 선비들을 심문하는 일을 맡았지만 자신도 관직에서 물러났다.

1547년 윤원형 일당이 조작한 양재역벽서사건 ( 良才驛壁書事件 )에 무고하게 연루되어 강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저술을 남겼으나 63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언적은 조선조 유학, 곧 성리학의 정립에 선구적인 인물로서 유학의 방향과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그것은 주희(朱熹)의 주리론적 입장을 정통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그의 학문은 스승으로부터 계승받은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수립한 것이다. 다만 그의 호를 회재 라 한 것은 회암(晦菴:주희의 호)의 학문을 따른다는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27세 때 당시 영남지방의 선배학자인 손숙돈(孫叔暾)과 조한보 ( 曺漢輔 ) 사이에 토론되었던 성리학의 기본 쟁점인 무극태극 논쟁(無極太極論爭)에 뛰어들어 주희의 주리론적 견해에서 손숙돈과 조한보의 견해를 모두 비판해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밝혔다.

물론, 이언적은 이 논쟁에서 이기론 ( 理氣論 )의 주리론적 견해로서 이선기후설(理先氣後說)과 이기불상잡설(理氣不相雜說)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우위설(理優位說)의 견해는 이황 ( 李滉 )에게로 계승되는 영남학파의 성리설에 선구가 된다.

여기에서 그가 벌인 태극의 개념에 관한 논쟁은 조선조 성리학사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개념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사화가 거듭되는 사림의 시련기에 살았던 선비로서 을사사화 때는 그 자신이 좌찬성 · 판의금부사의 중요한 직책으로 사림과 권력층 간신 사이에서 억울한 사림의 희생을 막으려고 노력하다가 마침내 자신이 사화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이이(李珥)는 그가 을사사화에 곧은 말로 항거해 절개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온건한 해결책을 추구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만년에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큰 업적이 되는 중요한 저술들을 여러 개 남겼다. 구인록 求仁錄 (1550) · 대학장구보유 大學章句補遺 (1549) · 중용구경연의 中庸九經衍義 (1553) · 봉선잡의 奉先雜儀 (1550) 등이다.

구인록 (4)은 유교 경전의 핵심 개념으로서 인()에 대한 그의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유교의 여러 경전과 송대 도학자들의 설에 인의 본체와 실현 방법에 관한 유학의 근본 정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학장구보유 (1)속대학혹문 (1)은 주희의 대학장구 대학혹문 의 범위를 넘어서려는 그의 독자적인 학문세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그는 뒤따르는 도학자들보다 훨씬 자율적인 학문 태도를 가졌다. , 주희가 대학장구 에서 제시한 체계를 개편했던 것이다. 특히, 주희가 역점을 두었던 격물치지보망장(格物致知補亡章)을 그는 인정하지 않고, 대학장구 의 경1장에 들어 있는 두 구절을 격물치지장으로 옮겼으며, 이런 개편에 대해서 주희가 다시 나오더라도 이것을 따를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주희의 한 글자 한 구절을 금과옥조로 삼아 존숭하는 후기의 학문 태도에 비해 매우 창의적인 학문 정신을 보여준다.

중용구경연의 (29)는 그의 미완성 절필이다. 이 저술도 주희의 중용장구 중용혹문 의 체계를 훨씬 벗어나서 천하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의 9(九經:修身 · 尊賢 · 親親 · 敬大臣 · 體群臣 · 子庶民 · 來百工 · 柔遠人 · 懷諸侯)을 중심으로 중용 정신을 밝히려는 독창적인 저술이다.

이 저술은 진덕수(眞德秀)대학연의 가 대학 체계를 통치 원리의 구체적 실현 방법에 응용했던 것에 상응한 저술이요, 뒷날 이현일 ( 李玄逸 )홍범연의 洪範衍義 를 저술한 것에 선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주희가 대학 중용 을 표출시킨 의도를 계승하면서도 대학 중용 의 정신을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의 양면으로 파악함으로써 도학의 통치 원리를 선명하게 제시하는 창의적 견해를 가졌다고 하겠다.

봉선잡의 (2)는 도학의 실천적 규범인 예서를 제시한 것으로서 조선조 후기 예학파의 선구가 되고 있다. 주희의 가례 家禮 가 조선조 사회에 미친 영향을 주목한다면, 이언적의 예학 저술은 그의 학문적 관심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보여 준다.

그가 임금에게 올렸던 상소문인 일강십목소 진수팔규 進修八規 는 군주 사회의 통치 원리를 제시한 것이다. 하늘의 도리, 곧 천도에 순응하고 백성의 마음, 곧 인심을 바로잡으며 나라의 근본을 배양해야 한다는 왕도정치의 기본 이념을 추구했으며, 도학적 경세론의 압축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일강십목소 에서 근본의 일강령은 임금의 마음씀(人主之心術) ’ 으로 규정하고, 10조목으로는 가정 법도의 엄숙, 국가 근본의 배양, 조정 기강의 정대, 인재 취사의 신중, 하늘 도리에 순응, 언로를 넓힘, 사치 욕심의 경계, 군자의 길을 닦음, 일의 기미를 살핌을 도모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27세에 지은 오잠 五箴 에서도 하늘을 두려워함(畏天), 마음을 배양함(養心), 공경하는 마음(敬心), 허물을 고침(改過), 의지를 독실하게 함(篤志)을 들고 있다.

그는 하늘(天道 · 天心)과 백성 (人心)에 순응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養心 · 敬心)에 힘쓸 것을 중요시하는 도학적 수양론을 경세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그는 조선조 도학의 학문과 실천에 모범이 되는 우뚝한 봉우리였다.

1610(광해군 2)에 문묘에 종사되었고, 경주의 옥산서원 ( 玉山書院 ) 등에 배향되고 있다.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이익(李瀷)

1681(숙종 7) 1763(영조 39). 조선 후기의 실학자.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자신(自新), 호는 성호(星湖). 팔대조 계손(繼孫)이 성종 때에 벼슬이 병조판서 · 지중추부사에 이르러 이 때부터 여주 이씨로서 가통이 섰다.

증조부 상의(尙毅)는 의정부좌찬성, 할아버지 지안 ( 志安 )은 사헌부지평을 지냈고, 아버지 하진(夏鎭)은 사헌부대사헌에서 사간원대사간으로 환임(還任)되었다가 1680(숙종 6) 경신대출척 때 진주목사로 좌천, 다시 평안도 운산에 유배되었다.

16811018일에 아버지 하진과 그의 후부인 권씨(權氏) 사이에 운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16826월에 전부인 이씨(李氏) 사이의 32녀와 후부인 권씨 사이의 22녀를 남긴 채 55세를 일기로 유배지 운산에서 죽었다.

아버지를 여읜 뒤에 선영이 있는 안산의 첨성리(瞻星里)로 돌아와 어머니 권씨 슬하에서 자라나 그의 조고다질(早孤多疾)의 생애가 시작된 셈이다.

첨성리는 행정적으로 경기도 광주부에 속해 광주 첨성리로 일컬어졌으나, 이른바 비래지(飛來地)로서 광주에서 과천 · 금천을 거쳐 있는 안산군내에 있어 흔히 안산의 첨성리로 불려졌다. 그는 10세가 되어서도 글을 배울 수 없으리만큼 병약했으나, 더 자라서는 둘째 형 잠()에게 글을 배웠다.

25세 되던 1705년 증광시에 응했으나, 녹명 ( 錄名 )이 격식에 맞지 않았던 탓으로 회시에 응할 수 없게 되었다. 바로 다음해 9월에 둘째 형 잠은 장희빈 ( 張禧嬪 )을 두둔하는 소를 올린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 17, 18차의 형신(刑訊) 끝에 47세를 일기로 옥사하였다.

이익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에 응할 뜻을 버리고 평생을 첨성리에 칩거하였다. 바다에 가까운 그 고장에는 성호(星湖)라는 호수가 있어서 그의 호도 여기에 연유되었고, 그 고장에 있던 그의 전장 ( 田莊 )도 성호장(星湖莊)이라 일컬어졌다.

그는 여기에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토지와 노비, 사령(使令)과 기승(騎乘)을 이어, 재야의 선비로서 일평생 은둔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 뒤로는 셋째 형 서( )와 사촌형 진( )과 종유(從遊)하며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35세 되던 1715년에 어머니 권씨마저 여의어 복상(服喪)을 마치고서는 노비와 집기를 모두 종가 ( 宗家 )로 돌려보냈으나, 형제자질에 대한 은애(恩愛)가 지극해 실제로는 일가의 지주가 되었다. 47세 되던 해에 조정에서 그의 명성을 듣고 선공감가감역(繕工監假監役)을 제수했으나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가세는 퇴락되었고, 이익 부자의 오랜 질역(疾疫)은 쇠운을 재촉하였다. 64, 65세 때에 이미 뒷잔등의 좌달( 璿 疸)이 악화되었고, 70세가 넘어서는 일찍이 괴과(魁科)로 급제해 예조정랑 · 만경현감을 지낸 외아들 맹휴(孟休)마저 오랜 병고 끝에 죽었으며, 70세 후반기에 들어서는 반신불수가 되어 기거마저 불편할 지경이었다.

그 동안에 가산도 탕진되어 만년에는 한 명의 고노(雇奴) 외에는 송곳을 세울 만한 전지도 없으리만큼 영락하였다. 83세 되던 1763(영조 39) 조정에서는 우로예전(優老例典)에 따라 그에게 첨지중추부사로서 승자 ( 陞資 )의 은전을 베풀었으나, 그 해 1217일 오랜 병고 끝에 죽었다.

유해는 선영이 있는 첨성리(현재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에 안장되었다.

타고난 성품은 기신(氣神)이 정랑(精朗)하고 성모(性貌)는 준결(峻潔)하며, 눈에는 정기가 넘쳐흘러서 영채(英彩)가 사람을 쏘는 듯했다 한다. 또한 조그마한 긍지도 가진 듯싶지 않으면서도 중정간중(中正簡重)해 하나의 덕성을 갖추어, 집안에서는 법을 세워 예절을 엄히 하고 사치한 생활을 금했다 한다.

문인 안정복 ( 安鼎福 )은 이익의 인품에 대해 강의독실(剛毅篤實) 이것은 선생의 뜻이요, 정대광명(正大光明) 이것은 선생의 덕이요, 선생의 학은 정심굉박(精深宏博)하고, 그 기상은 화풍경운(化風景雲)이요, 그 금회(襟懷)는 추월빙호(秋月氷壺)이다. ” 라고 술회하였다.

그의 학문은 일문에 이어져서 준재가 많이 배출되어 아들 맹휴는 예론설경 禮論說經 · 춘관지 春官志 · 접왜고 接倭考 등을 남기고, 손자 구환(九煥)은 조업(祖業)을 계승하였다.

그 위에 종자(從子) 병휴(秉休)는 예학으로, 종손(從孫) 중환(重煥)은 인문지리로 이름을 남기고, 가환(家煥)은 정조의 은총을 받아 벼슬이 공조판서에 이르렀으나, 천주교를 신앙해 1801(순조 1)의 신유사옥 때에 옥사하였다.

문인으로 두드러진 자로는 윤동규 ( 尹東奎 ) · 신후담 ( 愼後聃 ) · 안정복 · 권철신 ( 權哲身 ) 등이 있어 당대의 학해(學海)를 이루어 그 흐름을 정약용(丁若鏞)에게까지 미쳤다.

증조부 상의는 일찍이 이수광(李 邈 光)과 더불어 주청사 ( 奏請使 )로 중국에 다녀온 일이 있고, 이익의 딸이 이수광의 후손과 결혼한 것으로 보아 이익 · 이수광의 양가는 세교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첨성리에 칩거하며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진이 1678년에 진위 겸 진향사(陳慰兼進香使)로 연경(燕京)에 들어갔다가 귀국할 때에 청제(淸帝)의 궤사은(饋賜銀)으로 사 가지고 온 수천 권의 서적 때문이었다.

그는 선현의 언행을 샅샅이 기억하고 일찍부터 시나 문을 잘 외었다. 맹자 · 대학 · 소학 · 논어 · 중용 · 근사록 등을 읽고, 다시 심경 心經 · 역경 · 서경 · 시경 을 거쳐 정주(程朱)와 이황 ( 李滉 )의 학문을 탐독해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익의 학문은 이렇듯 철저한 유교적 기반 위에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여러 경서(經書)에 대한 질서(疾書)를 지어내고, 주자(朱子)근사록 처럼 이황의 언행록인 이자수어 李子粹語 를 찬저(撰著)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허목 ( 許穆 ) · 윤휴(尹 頊 ) 등의 뒤를 이어 주자에게로만 치우치는 폐풍에서 벗어나 수사학적(洙泗學的)인 수기치인 ( 修己治人 )의 학의 부흥을 기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부흥이 바로 혁신을 의미하였다.

그는 이이 ( 李珥 )와 유형원 ( 柳馨遠 )의 학풍을 존숭해 당시의 사회실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무(世務)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재구(材具)의 준비가 있어야만 실학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사장 ( 詞章 ) · 예론(禮論)에 치우치거나 주자의 집전(集傳) · 장구(章句)에만 구애되는 풍조, 그리고 종래의 주자학적으로 경화된 신분관 · 직업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한편, 임란 · 호란을 겪고 난 뒤의 사회변동과 당시의 세계관 · 역사의식의 확대 및 심화에 따른 자기 나라에 대한 재인식 · 자각에서 일어난 조선 후기 실학의 기본성격을 나타낸 것이다.그는 불씨(佛氏)의 이단(異端), 술가(術家)의 소기(小技)와 패관잡설(稗官雜說) 등 세가지 서()를 혐오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국을 통해 전래된 서학 ( 西學 )에는 학문적인 관심을 기울여 천문(天文) · 역산(曆算) · 지리학과 천주교서 등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를 널리 열람하고 만국전도(萬國全圖) · 시원경(視遠鏡) · 서양화(西洋畵) 등 서양문물에 직접 접하면서 세계관 · 역사의식을 확대, 심화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종래 중국 중심의 화이관(華夷觀) · 성인관(聖人觀)에서 탈피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시야를 지닐 수 있게끔 하였다. 정통적인 유학자이면서도 노불(老佛)의 학이나 새로 전래된 천주교와 같은 이른바 이단에 대해서도 윤리면에서 남다른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불교의 윤회설이나 천주교의 천당지옥설 · 야소부활설(耶蘇復活說)과 같은 것은 황탄한 설로 간주하였다. 종래의 이기설 ( 理氣說 )에 있어서도 사물의 존재원리로서의 이()는 인정하지만 존재 자체는 기()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해, 현실적으로는 존재 원리보다도 기로서의 인간존재를 보다 더 중시하였다.

문학론(文學論)도 경세실용적(經世實用的)인 면에서 교화와 풍간(諷諫)에 보다 더 많은 의의를 부여하고, 화론(畵論)과 같이 형() · ()의 일치로써 사진(寫眞) ’ , 즉 전신사영(傳神寫影)의 원칙을 중시하였다.

시에 있어서도 마치 두보(杜甫)나 이태백(李太白) 같이 색태(色態)를 돋보이게 하여 사실적이면서도 회화적인 묘사를 귀히 여기는 한편, 황새 · 소리개 · 지렁이 · 개미와 같은 동물의 생태를 빌린 우의적 · 풍자적인 시작과 현실적인 좌절 · 갈등에서 오는 은일적(隱逸的)인 시작을 많이 남겼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단잡설과 훈고(訓 鈐 ) · 사부(詞賦)는 물론, 이기(理氣)의 논의도 당시 사회의 현실문제에 비추어서는 아무런 실익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그러한 의미에서 예학이나 이기설 같은 것이 당시에는 긴요하고 절실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학문 · 사상은 내외적으로 당시 조선이 처한 사회현실로 보아 경세실용이라는 면에 중점이 두어졌다.

역사인식도 종래의 주관적이고 의리 · 시비위주의 인식태도를 벗어나 객관적이며 비판적 · 실증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문헌에 대한 충분한 고증과 비판이 없이 주관적인 억측이나 요량으로 역사를 서술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시조난생설(始祖卵生說)이나 신인하강설(神人下降說)과 같은 설화를 그대로 사실시(史實視)하지 않았다. 또 역사서술에 있어서 권선 · 징악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도 안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같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통찰, 서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가(史家)가 무엇보다도 먼저 파악할 것은 시세(時勢) ’ , 즉 역사적 추세이며, 시비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른바 붕당은 쟁투(爭鬪)에서 일어나고 쟁투는 이해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이해가 절실하면 그 당이 뿌리깊고, 이해가 오래 계속되면 그 당이 견고하게 되는 것은 세()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다.

, ()가 하나이고 사람이 둘이면 두 당이 생기고 이가 하나인데 사람이 넷이면 네 당이 생기게 마련이나, ()는 고정되어 변함이 없는데 사람만 더욱 늘어나면 십붕팔당(十朋八黨)으로 분열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그리하여 그는 당시 양반사회와 관료제도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 양반들은 실제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오로지 관작을 얻는 일만을 목표로 삼으니, 그것은 관작을 얻어 관리가 되면 부()가 따르기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양반이라면 누구나 먼저 관리되기에만 열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정된 정치기구 밑에서 관리등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반면에 양반의 신분은 세습되므로 그들의 수는 늘어나서 관리후보자의 수도 늘어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례적인 과거시험에 합격되는 사람의 수만을 따져도 한정된 관리자리에 그들 모두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한 사람이 관직을 차지하는 평균연한을 30년으로 본다면, 30년 동안에 정기적인 과거합격자의 수만도 2, 330명이나 되며, 그 밖의 여러 가지 명목의 특별시험의 합격자까지 합치면 그 수가 훨씬 많아진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직수는 500을 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관직수는 하나인데 이를 뚫고 들어가려는 사람이 8, 9명에 이르므로 분붕분당(分朋分黨)이 될 수밖에 없는 형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질화된 붕당의 폐풍을 고치고 나라와 사회를 안정시키려면, 한편으로 인재등용의 방법을 고쳐서 문벌이나 당색 중심의 정치를 타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기구를 개편하는 동시에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치한 소비생활을 하는 양반들의 생리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관작이나 부귀를 몸에 지니고 나오는 것은 아니며, 천자로부터 일반서민에 이르기까지 애초에 빈천하기는 매양 일반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양반들도 무위도식하지 말고 농토로 돌아가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농합일(士農合一)을 주장하였다. 양반이라도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업에 종사해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는 선비 중에서 효제(孝悌)의 정신을 갖춘 인재를 뽑아서 관리로 등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문장이나 시가에만 힘쓰지 말고 사회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학문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인재 등용도 종래의 과거제도 외에 훌륭한 인재를 천거해 채용하는 공거제 ( 貢擧制 )를 아울러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과거의 정기시험도 5년에 한번씩 시행하고, 해마다 시험과목을 한가지씩 나누어 실시해 응시자가 과목마다 착실한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하고, 조선의 역사도 과목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신분제적인 사회구조를 고쳐서 점진적으로나마 노비의 신분을 해방시켜 사농의 합일과 같이 양천(良賤)의 합일도 아울러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사상은 근대적인 직업관 · 신분관에 접근했음을 나타내 준다.

그는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실현을 위해 덕치(德治)로써 인정(仁政)을 베풀어야 한다는 본원적인 유교정치를 지표로 삼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17세기이래 조선의 사회변동에 따른 개혁을 지향하였다.

그리하여 그 역시 인정에는 형정(刑政)을 병행해야 한다 하였다. 그의 전통적인 죄형법정주의사상에도 일반예방주의적인 사상이 들어 있어, 기강이 해이해진 당시의 세태에서는 오히려 형정을 준엄하게 하여 법의 위엄이 이()보다 무거워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엄정한 법의 실시는 강자 · 다수자 또는 지교(智巧)와 횡포에 대해 약자 · 소수자 · 겁자(怯者) · 우자(愚者)를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하였다. 그는 정치기강을 바로잡는 동시에 통치기구의 개편도 구상하였다.

, 중앙에서는 먼저 허구화된 의정부의 기능을 복구시켜 최고통섭자(最高統攝者)로서의 의정기능을 활성화해야 하고, 간직(諫職)을 확대시켜 언로를 넓혀야 한다고 믿었다.

인사행정도 그것을 총관하는 총장사(總章司)를 새로 설치해 문벌존중의 폐습을 버리고, 조상의 신분 · 경력에 관계없이 개인능력본위로 해야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수급계획에 의한 인사조처와 시보제(試補制)의 채용, 문무병용(文武竝用), 관리고과에서의 비례평가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지방제에 있어서는 충역(忠逆)에 따른 주현승강제(州縣陞降制)와 이에 따른 도명개변제(道名改變制)를 폐기하고, 군현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감사 ( 監司 )의 직권을 강화, 견제하도록 하였다.

병제도 병역의무 대상자의 철저한 파악, 군포남징(軍布濫徵)의 폐단시정, 납포대립(納布代立) · 고역제(雇役制)의 폐지, 병농일치 · 양천합일(良賤合一)의 향병제(鄕兵制)의 확립 등 이를테면, 근대적인 징병제에 한 걸음 접근된 구상을 하였다.

군비상(軍備上)으로도 성지수축(城池修築), 군량확보, 군기(軍器)의 제조 및 공급의 원활, 도로확장, 병거 ( 兵車 )의 개발, 군마(軍馬)의 사양(飼養) 등 군정(軍政) 전반에 걸친 쇄신을 강조하였다.

그는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인적(隣敵)에 대한 경계 · 무비(武備)의 긴요성과 시의(時宜)에 적절한 외교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군비강화의 목적은 문자 그대로 국가방위에 있으며 외국침공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대교린의 외교책을 적절히 쓰는 것은 목적이 환맹(歡盟)에 있지 심복(心服)에 있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남왜북로(南倭北虜)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며, 당시에 이미 청나라의 쇠망과 일본의 조선침구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도 하였다.

이익은 재부(財富)의 원천을 토지에 두었으므로 전지(田地)에서 힘써 일하는 데에서 재부가 창출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정치에 있어서도 전제(田制)에 관한 올바른 시책을 가장 중요한 분야로 생각하였다. 토지는 원천적으로 공전 ( 公田 ), 즉 국유이며, 토지 사점(私占)의 확대는 사회악의 원천으로 여겼다.

관료에게 작위와 전지 · 녹봉을 주는 것은 그들 자신의 관작을 귀히 여겨서 생계를 부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로 관작에는 부가 겸해 따르므로 관작에 대한 욕구가 더욱 치열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권세가에 의한 대토지점유와 재부의 독점은 인간의 덕성마저 해치게 하여 사회악을 자아낸다는 것이다. 그의 경제사상의 근저에는 무농(務農) · 절검(節儉) · 모리작간(謀利作奸)의 방지라는 세 가지 조건이 깔려 있었다.

전화(錢貨)는 기본적으로 재화의 유통 및 매개를 위해 필요하지만, 당시 실정에 비추어 화폐의 유통이 농촌경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리(射利)와 사치의 풍조를 조장하고 악화(惡貨)의 유통, 고리대 행위의 폐단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전제를 개혁하는 한편, 승려 · 창우(倡優) · 궁비(宮婢) · 액속(掖屬) 등 유식자(遊食者)와 용관(冗官)을 없애 재정을 긴축시켜서 남징(濫徵)을 없애며, 관개 · 수리사업을 일으키고 경지개발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토지제도는 전지측량을 철저히 하여 호세가(豪勢家)에 의한 전지광점(田地廣占)을 막도록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전지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전법(限田法)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즉 나라에서 일가(一家)의 기본수요전적을 1()로 작정해 이것을 한 가호(家戶)의 영업전 ( 永業田 )으로 삼고, 그 이상의 전지를 차지한 자에게는 자유매매를 허용하되, 그 이하의 점유지에 대해서는 매매를 엄금하며, 일체의 전지매매는 관청에 보고해 관에서 전안 ( 田案 )을 비치하고 문권을 발급해 법적 보증이 되게끔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면 현재의 점유전지에 대한 감탈(減奪)이나 가수(加授)를 하지 않더라도 전지점유는 균등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전지를 많이 차지한 자는 그들의 자손에 의해 분점(分占)되거나 혹은 불초한 자의 파락(破落)으로 말미암아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전지가 줄어 평민과 균등하게 된다.

반면 빈농의 전지매각을 금하면 호세가의 토지겸병이 불가능하고, 빈민은 지력(智力)을 다해 절검(節儉) · 증식(增殖)에 노력한다면 조금씩이라도 전지를 사서 제한량까지는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일세법(什一稅法)의 원칙을 엄수해 족징 ( 族徵 ) · 인징 ( 隣徵 ) · 백골징포 ( 白骨徵布 ) · 수포방번(收布放番) 등 종래에 자행되어 온 봉건적인 과징(過徵) · 남징의 폐단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 사치의 풍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억말(抑末), 즉 상행위의 억제책을 주장하였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사치품수입은 국내 산출의 은화(銀貨)뿐만 아니라 미포(米布)로 바꾸어 유입되는 일본의 은정(銀錠)까지도 중국으로 유출되며, 그것은 또 국경에서 상역배(商譯輩)에 의한 밀무역을 유발한다고도 하였다.

특히, 빈민구제라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공사간의 고리대행위로 변질된 조적( 夕 蛇 )은 전제 · 세제의 개편과 아울러 원래의 진휼책(賑恤策)으로 환원,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익의 학문사상은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단적으로 말한다면 탈주자학적인 수사학적 수기치인의 학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수사학에로의 복귀 내지 부흥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사회현실에 입각한 사회개편을 주장한 개혁사상을 의미한다.

그의 학문의 체()는 어디까지나 경학에 두어졌음에도 사회현실에 비추어 보다 더 긴요하고 절실한 것은 경세치용의 학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당시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서학의 수용으로 세계관 · 역사의식을 확대, 심화시켜갔고, 보다 더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방식을 체득할 수가 있었다. 그의 여러 이단 (異端) ’ 에 대한 자세를 볼 때 윤리면에는 너그러웠지만, 신앙 자체는 거부적인 견해를 취하였다.

그 점에서는 새로 전래, 유포되던 천주교에 대해서도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정통적인 유학자에서 벗어남이 없었다.

그는 이교배척, 폐전론(廢錢論) · 억말책(抑末策)의 제의, 남녀관 등에서 정통유학자로서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민평등의 인간관 · 신분관 · 직업관에서 근대적인 사회에로 한 걸음 다가섰음을 엿볼 수 있다.

저서로는 성호사설 · 곽우록 藿憂錄 · 성호선생문집 · 이선생예설 李先生禮說 · 사칠신편 四七新編 · 상위전후록 喪威前後錄 사서삼경 · 근사록 · 심경 등의 질서, 이자수어 등이 있다.

 

이가환(李家煥)

1742(영조 18) 1801(순조 1). 조선 후기의 문신 · 학자. 본관은 여흥 ( 驪興 ). 자는 정조(廷藻), 호는 금대(錦帶) · 정헌(貞軒). ()의 종손으로, 할아버지는 명진(明鎭)이고, 아버지는 용휴(用休)이며, 어머니는 유헌장(柳憲章)의 딸이다. 천주교인 이승훈 ( 李承薰 )의 외숙이다.

학문적 교우로는 정약용(丁若鏞) · 이벽 ( 李檗 ) · 권철신 ( 權哲身 ) 등 초기 천주교 신자가 많았다. 1771(영조 47) 진사가 되고, 1777(정조 1) 증광 문과에 을과로 급제, 1780년 비인현감이 되었다.

1784년 생질인 이승훈이 북경에서 돌아오고 동료 학자들이 서학에 관심을 가졌을 때, 천주교에 대한 학문상의 관심과 우려로 이벽과 논쟁을 벌이다가 도리어 설득되어 천주교인이 되었다. 이벽으로부터 서학 입문서와 성년광익 聖年廣益 등을 빌려 탐독하고, 제자들에게도 전교하는 열렬한 신자가 되었다.

그러나 1791년 신해박해 때에는 교리 연구를 중단하고, 광주부윤(廣州府尹)으로서 천주교를 탄압하였다. 그 뒤 대사성 · 개성유수 · 형조판서를 지냈고, 1795년 주문모(周文謨) 신부의 입국사건에 연루되어 충주목사로 좌천되었다. 그곳에서도 천주교인을 탄압하다가 파직되었다. 그 뒤 다시 천주교를 연구해 1801년 이승훈 · 권철신 등과 함께 옥사로 순교하였다.

정조로부터 정학사(貞學士) ’ 라 호칭될 만큼 대학자였다. 특히 천문학과 수학에 정통해 스스로 "내가 죽으면 이 나라에 수학의 맥이 끊어지겠다."라고 할 만큼 수학의 대가였다. 저서로는 금대유고 가 있다.

 

이중환(李重煥)

1690(숙종 16)1756(영조 32). 조선 후기의 실학자.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휘조(輝祖), 호는 청담(淸潭청화산인(靑華山人). 숭진(崇鎭)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영()이고, 아버지는 참판 진휴(震休)이며, 어머니는 오상주(吳相胄)의 딸이다. 이익 ( 李瀷 )의 문인으로 실사구시 ( 實事求是 ) 학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713(숙종 39)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를 거쳐 1717년 김천도찰방(金泉道察訪), 1719년 승정원주서, 1722(경종 2) 병조정랑·전적을 역임하였다.

영조가 즉위하자 목호룡(睦虎龍)의 당여로 구금되어 1725(영조 1) 2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나 형을 받았고, 이듬 해 12월 섬에 유배되었다가, 다음 해 10월에 석방되었으나 그 해 12월에 사헌부의 탄핵으로 다시 유배되었다.

유배에서 풀려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정한 거처도 없이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 살았다 한다. 그리하여 전라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우리 나라 전역을 두루 답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전국의 인심과 풍속 및 물화의 생산지·집산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방면에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관직에서 물러난 사대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보자는 데 있었다. 그가 가장 좋은 곳을 선정하는 기본 관점은 인심과 산천이 좋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교류가 좋은 곳이었는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쓴 저서가 바로 택리지이다.

그는 여기서 당시의 정치와 경제 및 문화 등 각 방면에 주목할 만한 많은 견해를 피력해 놓았다. 먼저 신분관은 사대부와 농··상의 등분을 단순히 직업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며, 지배계급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제관은 인간의 생산 활동을 중시해 결국 인간은 그들 스스로를 위한 생산 활동에 의해 의식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리적 환경을 가장 잘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지론이요, 사상이었다. 가장 좋은 지리적 환경이란 기름진 땅이 제일이고, ·수레와 사람 및 물자가 모여들어 필요한 것을 바꿀 수 있는 곳이 다음이라는 것이다.

수전(水田)의 벼 생산량이나 각 지방의 특수농작물에 대해서도 대단한 관심을 기울였다. , 부농들이 진안의 담배밭, 전주의 생강밭, 임천·한산의 모시밭, 안동·예안의 왕골밭龍鬚田등을 매점해서 이()를 보는 자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업적 농업도 중시해 상업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도시의 발전과 교역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상선의 운용에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대한 이용하지 못하고, 조선술의 미발달 때문에 가장 불리한 말()로써 물화를 운송하고 있음을 지적해 운반수단의 개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박지원 ( 朴趾源 박제가 ( 朴齊家 ) 등의 북학파 학자들에게 계승되어 배·수레의 제조·활용을 열렬히 주창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다.

그는 실로 조선 후기의 대지리학자로 불려도 손색이 없겠으나, 풍수지리적인 경지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이는 주로 시대적인 한계에서 온 것이었고, 정치·사회·경제적 관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또한 그의 신분적인 한계에서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사대부로서의 신분적 위치와 서민적 현실생활의 괴리에서 무척 고민한 실학자였으며, 30여 년의 방랑생활 동안 지리 및 경제·사회를 연구해 우리 나라 실학사상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이행(李行)

공양왕(恭讓王) 때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거쳐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지냄.

 

이몽가(李蒙哥)

세조(世祖) 때 병조 판서(兵曹判書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를 지냄.

 

이우직(李友直)

1529(중종 24) 1590(선조 23).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중익(仲益), 호는 저로(樗老). 지시(之時)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계공랑(啓功郞) 공려(公礪)이고, 아버지는 좌랑 사언(士彦)이며, 어머니는 부정자 ( 副正字 ) 김승경(金承慶)의 딸이다.

1555(명종 10) 사마시에 합격해 진사가 되고, 1558(명종 13)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승문원권지로 근무 중 임의로 퇴근해 파직되었다. 그 뒤 복관되어 1564년 박사 · 전적 ( 典籍 ), 어천찰방 등을 역임하였다. 이어 1566년 사간원정언 · 사헌부지평 · 예조정랑을 거쳐 다시 지평을 역임하였다.

1567년 지평으로서 문정왕후 ( 文定王后 )의 부묘제( 欖 廟祭)를 거행한 뒤 돌아오는 도중에 정기(呈技 : 춤과 노래의 연예)를 관람한 선조를 비판하다가 파직되었다. 그 뒤 곧 다시 등용되어 온성부사 · 종성부사를 거쳐 예조정랑이 되고, 1571(선조 4) 부수찬으로 춘추관기사관을 겸해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578년 황해도감사를 지내고 이어 도승지가 된 뒤 1581년에는 특배로 대사헌이 되었으나 병으로 사양하였다. 1583년 대사간 · 대사헌 · 도승지를 역임했는데, 이 때 이탕개의 난의 책임으로 귀양가서 죽은 북병사 이제신(李濟臣)을 신원(伸寃 : 원통함을 품)하게 하였다.

이듬해 도승지 · 형조판서를 거쳐 1585년에는 사은사 ( 謝恩使 )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예조판서가 되었다. 1589년 다시 형조판서가 되고, 우참찬에 이르렀다.

평소 근사록 · 두시(杜詩) 육선공주의 陸宣公奏議 등을 탐독했고, 삶의 역정을 술로써 달래면서 세월을 보냈다 한다. 또한 시사(時事)를 물으면 웃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관계냐. ” 고 오히려 반문했기 때문에 하관선생(何關先生) ’ 이라 불리기도 했다 한다. 청백리에 녹선되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의(文懿)이다.

1529(중종 24) 1590(선조 2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여흥 ( 驪興 ). 자는 중익(仲益), 호는 저로(樗老). 지시(之時)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계공랑(啓功郞) 공려(公礪)이고, 아버지는 좌랑 사언(士彦)이며, 어머니는 부정자 ( 副正字 ) 김승경(金承慶)의 딸이다.

1555(명종 10) 사마시에 합격해 진사가 되고, 1558(명종 13)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승문원권지로 근무 중 임의로 퇴근해 파직되었다. 그 뒤 복관되어 1564년 박사 · 전적 ( 典籍 ), 어천찰방 등을 역임하였다. 이어 1566년 사간원정언 · 사헌부지평 · 예조정랑을 거쳐 다시 지평을 역임하였다.

1567년 지평으로서 문정왕후 ( 文定王后 )의 부묘제( 欖 廟祭)를 거행한 뒤 돌아오는 도중에 정기(呈技 : 춤과 노래의 연예)를 관람한 선조를 비판하다가 파직되었다. 그 뒤 곧 다시 등용되어 온성부사 · 종성부사를 거쳐 예조정랑이 되고, 1571(선조 4) 부수찬으로 춘추관기사관을 겸해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578년 황해도감사를 지내고 이어 도승지가 된 뒤 1581년에는 특배로 대사헌이 되었으나 병으로 사양하였다. 1583년 대사간 · 대사헌 · 도승지를 역임했는데, 이 때 이탕개의 난의 책임으로 귀양가서 죽은 북병사 이제신(李濟臣)을 신원(伸寃 : 원통함을 품)하게 하였다.

이듬해 도승지 · 형조판서를 거쳐 1585년에는 사은사 ( 謝恩使 )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예조판서가 되었다. 1589년 다시 형조판서가 되고, 우참찬에 이르렀다.

평소 근사록 · 두시(杜詩) 육선공주의 陸宣公奏議 등을 탐독했고, 삶의 역정을 술로써 달래면서 세월을 보냈다 한다. 또한 시사(時事)를 물으면 웃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관계냐. ” 고 오히려 반문했기 때문에 하관선생(何關先生) ’ 이라 불리기도 했다 한다. 청백리에 녹선되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의(文懿)이다.

 

李奎報(이규보) 선생의 일화.

 

이구보의 꿈 이야기

 

나는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평소에 별반 가보지도 않았던 선황당에 이르러 당하에서 절을 하였더니 성황대왕의 사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규보께서 가까이 올라 오시라하시는 대왕님의 분부이십니다. 고 전한다.

나는 층계를 올라가 대왕 앞에 엎드려 재배를 올렸다. 대왕은 베로 만든 두건을 쓰고 검정색 윗도리를 걸치고 앉아 있었다. 어디선지 술을 차려든 사람이 나타나 잔을 권함으로 받아 마셨는데 얼마 후 대왕은 말을 걸어 왔다.

 

내가 듣건대 근자에 목관(牧官)이 새로이 십이국사(十二國史)라는 책을 간행하였다 하는데 사실인가 ?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내게도 즘 구해 줄 수 없겠는가, 나는 자식이 여럿이어서 그들에게 이를 읽게 하려니 몇 벌 있었으면 하네. 한번 주선해서 구해 줄주 없겠는가, 부탁 좀 하세,

‥‥ ‥‥ 여부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고개를 조아리고 대답만 할뿐이었다. 다시 대왕은 말하기를

벼슬아치의 우두머리인 아무개는 무던한 사람이니 잘 감싸주게.하는 청 탁 까지 하는 것이 덖다.

아무리 청탁배제라 하지만 성황대왕님 말씀인데 여부 있겠습니까.라고 대 답하였다.

 

나는 꿈속에 서지만 하도 신기해서

그럼 저의 운수는 앞으로 어떻겠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대왕은 길 위에 급히 달리다가 바퀴 심대가 부러져 주저앉은 수레를 가리키며 말했다.

귀관의 운수도 마치 저와 같은 걸세.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이 고을을 물러나게 될 걸세 ‥‥‥」이렇게 대답하고 나더니 대왕은 손수 가죽 띠 두벌을 꺼내어 나에게 건네주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귀관은 반드시 꼭 貴人(귀인)이 되어 높은 벼슬을 얻을 것이니 이 가죽 띠를 선물로 주겠네.

어느 듯 꿈에서 깨고 났더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때마침 안렬사의 낭장(郎將)으로 있는 노() 아무개가 목관(牧官)으로 하여금 십이극사를 간행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벼슬아치 한사람을 나는 못 마땅히 여기고 이를 배척하려던 참이었다.

이래서 대왕은 그렇게 말했던가 싶었다.

 

나는 그 벼슬아치를 불러 그의 손으로 책 두벌을 구하여 성황사에 바치게 하고 그가 저지른 잘못은 너그러이 용서하여 불문에 붙였던 것이다.

 

나는 이해에 과연 동료 벼슬아치의 모향을 받고 파면 당하게 되었는데 비로소 성황대왕이 말 한대로 급히 달리다가 심대가 부러진 수레의 비유를 깨닫게 되었다.

 

그 후 7년 동안 그는 아무런 보직도 얻지 못한 채 浪人(낭인) 신세가 되어 가난 속에 들면서도 백운거사(白雲居士)라 자처하면서 오직 시문(詩文)으로 울분을 달랬다.

이리하여 그는 실의문학의 바탕을 이룩했으나 성황대왕이 가죽 띠를 내리며 영달할 것이 라는 말도 믿을 수 없는 것이로구나 하며 그 한창 나이의 아까운 세월을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7년 후부터는 다시 관직에 들어가 3품에 이르더니 마침내 政丞(정승)자리에 올라서야 역시 성황대왕의 현몽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李瀷(이익) 선생의 일화.

 

柳馨遠(유형원)의 사상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사람은 성호 李瀷(이익)이다. 정치적으로 몰락한 기호파 남인 기문에서 태어난 이익은 26되던 해 둘째 이잠이 장희빈을 두둔하는 소를 올려 역적으로 몰려 死刑(사형)당하는 회를 입었다. 이익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에 응시하여 벼슬길에 나갈 뜻을 버리고 첨성리(지금의 경기도 안산시 이동)에 칩거했다.

 

바다에 가까운 그 고장에는 星湖(성호)라는 호수가 있다.

그의 호도 여기에 연유 된 것이다.

이익이 평생 첨성리에 묻혀 오직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이하진이 1678년에 진위겸 진향사로 청나라 燕京(연경)에 들어갔다 가 귀국할 때에 사가지고 돌아온 수천 권의 서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유교 경전과 이황의 저서를 탐독했다.

그는 우리나라 유학의 융성함은 이황 이후에 다시 이황 같은 이가 없다고 했다. 그의 학 문은 철저한 유교적 기반 위에 이루어졌다.

 

83되던 1763(영조 39)에 조정에서 노인직(벼슬아치는 여든 살에, 일반은 아흔 살에 3통정대부 이상의 품계를 올려주는 )으로 내려준 첨지중추부사가 되었으나, 그 해 1217일 죽었다.

 

이익의 사상을 집대성 한 성호사설천지문, 만물문, 인사문, 경사문, 시문문의 다섯 가지 문으로 크게 분류하여 37편의 항목에 관한 글이 실려 있다. 특히 인사문에는 정치와 제도, 사회와 경제, 학문과 사상, 인물과 사건 등을 서술한 990항목의 글이 실려 있어 이익의 사상을 펴 볼 수 있다.

이익은 학문이 실제 사회에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론이라는 토지제도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농가마다 일정한 토지를 정해 주어 이 토지는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의 토지는 매매를 허락하여, 점진적으로 농민들이 토지를 평등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익은 나라가 빈곤하고 농업이 잘 안 되는 원인으로서 노비 제도, 과거제도, 양반문벌제도, 기교(사치, 미신, 숭배 ), 승려, 게으름 여섯 가지를 들고, 이를 나라의 좀이라고 하면서 개혁할 것을 주장 했다.

 

또한 이익은 당시 농민을 괴롭히고 있던 고리대와 화폐제도의 폐단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직접 관청에서 운영하는 환곡 제도 대신 지방민의 자치에 의해 운영하는 사창제도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노론 · 소론 · 남인이 편을 갈라 헐뜻고 싸우는 당쟁의 폐단은 이익은 적은데 양반은 많아져서 서로 편을 갈라 서로 이익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데서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양반들이 실제 생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오직 벼슬자리를 차지해 나라로부터 봉급을 받아먹고 살려고 하는 데서 자연히 당파싸움이 생긴 다는 것이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양반 계급의 생업종사와 과거 제도의 혁신이 있어야 하고 벼슬아치의 승진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성호시설에 실려 있는 가지 중요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구가 둥글고 달보다 크며 해보다 작다.

@ 셔양의 기술이 대단히 정교하다.

@ 지도를 작성할 때 정감목법을 쓰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

@ 단군과 기자조선의 강역이 요서지방에까지 미쳤다.

@ 과거제도에 國史(국사)까지를 시험 보아야 한다.

@ 학문에서 문학보다 실용적인 현실구제책이 중요하다

@ 유교 이외의 다른 사상의 의미를 인정해야 한다.

@ 생존이 어려운 하층인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다사 말해, 여러 나라 가운데 하냐에 지나지 않는다.

 

정통적인 유학자인 이익은 노장사상 불교 그리고 새로 전래된 천주교와 같은 이른바 이단에 대해서도 그 윤리 면에 있어서는 남다른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불교의 윤회설이나 천주교의 천당지옥설 · 예수부활설과 같은 것은 황탄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익은 종래의 이기설에 있어서도 사물의 존재원리로서의 ()는 인정하지만, 존재 자체는 ()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현실적으로는 존재 원리보다도 기로서의 인간존재를 보디 중요시했다.

이익은 제자로 愼後聃(신후담) · 安鼎福(안정복) · 權哲身(권철신) · 李肯翊(이긍익) · 李重煥(이중환) 등을 길러 성호학파를 형성했다.

성호학파의 흐름은 丁若鏞(정약용)에게까지 미쳤다.

<출전: 인물 왕조실록 >

 

 

 

李瀷(이익) 선생의 일화

 

유형원(柳馨遠)의 학문을 계승하여 조선 후기의 실학을 대성했다. 독창성이 풍부했고, 항상 세무실용(世務實用)의 학()에 주력했으며, 시폐(時弊)를 개혁하기 위하여 사색과 연구를 거듭했다.

그의 개혁방안들은 획기적인 변혁을 도모하기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한 것으로 현실에서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에 힘을 기울였다. 그의 실학사상은 정약용(丁若鏞)을 비롯한 후대 실학자들의 사상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자신(自新), 호는 성호(星湖).

 

그의 가문은 남인 계열이었다. 증조할아버지 상의(尙毅)는 의정부좌찬성을, 할아버지 지안(志安)은 사헌부지평을, 아버지 하진(夏鎭)은 사헌부대사헌을 지냈다. 그가 태어난 바로 전 해인 1680(숙종 6) 남인정권이 무너지고 서인이 재집권하는 경신대출척이 일어나, 남인이었던 아버지도 진주목사로 좌천되었다가 곧 다시 평안도 운산으로 유배되었다. 그는 이 유배지에서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1682년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죽은 후 어머니 권씨는 선영이 있는 안산의 첨성촌(瞻星村)으로 이사했고, 이후 그는 이곳의 성호장(星湖莊)에서 평생을 지내게 되었다.

둘째 형인 잠()에게 글을 배웠다.

처음 학문에 뜻을 두어 맹자·대학·소학·논어·중용·근사록을 읽고, 다시 심경·주역·서경·시경을 거쳐 정주(程朱)와 퇴계(退溪)를 탐독하여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1705년 증광시에 응시하여 초시에는 합격했으나, 이름을 적은 것이 격식에 맞지 않아서 회시에는 응시할 수 없었다. 이듬해 둘째 형 잠은 진사로서 장희빈(張禧嬪)을 옹호하면서 노론집권당을 공격하는 격렬한 상소를 올려, 국문 끝에 장살(杖殺)당했다.

 

李瀷(이익)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과거를 완전히 단념하고 두문불출하며 독서에 전념했다. 이후 셋째 형 서()와 사촌형 황()에게서 수학했다. 1715년 어머니를 여의고 복상이 끝난 후에는 노비와 집기 일체를 종가(宗家)에 돌리고 약간의 토지만으로 생계를 이었다.

 

1727(영조 3) 학명이 알려져 선공감가감역(繕工監假監役)에 임명되었으나, 끝까지 사양하고 성호장에 묻혀 저술에만 몰두했다. 1763년에는 노인을 우대하는 제도에 따라 첨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그해 1283세의 일생을 마쳤다.

 

그가 삶을 영위한 시기는 18세기 전반기로서, 임진왜란·병자호란으로 말미암은 피폐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때였다. 나라의 재정은 궁핍했고, 황폐된 전지(田地)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궁방전·아문둔전·영문둔전, 그리고 양반의 대토지 소유가 새로이 전개되면서 지주전호(地主佃戶) 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또한 동서분당이 남인·북인·노론·소론의 사색당쟁으로 발전되고, 다시 노론의 일당독재가 굳어지는 추세 속에서 정치 기강은 극도로 문란해지고 감사·수령의 가렴주구가 심화되었다. 이로써 농민의 광범한 몰락이 현저하게 전개되었다.

 

이익은 이 시기에 관직의 길을 절연하고 평생을 초야에서 학문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글만을 읽고 성인(聖人)의 도리만을 말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방책에 대하여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 학문은 개인생활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적 관계에서도 무용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의 학문의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출전 다움 백과사전>

 

 

 

출전 <한민족대성보>

 

 

 

항렬(行列)

인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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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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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에 실시한 인구 조사 결과 여주(驪州) 이씨(李氏)는 남한에 총 15,288가구, 61,90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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